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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9 13:13
걍 잔여연봉 다주고 계약해지했으면 아무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감독을 3달만에 자르고 싶은데, 돈은 주기싫고. 이건 김정수 호불호를 차치하고 말이 안되는 건 같은데
22/05/29 13:17
질척질척하게 가네요.
보아하니, 김정수 감독의 근로자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결정문에는 안 나와있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해서 안 넣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저도 그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뒤집힐까봐도 좀 불안하네요...
22/05/29 13:23
가. 이 사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의 업무인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부대활동은 코칭스태프 계약의 내용상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하는 점, ② 피신청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입장문을 볼 때, 피신청인이 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의 훈련활동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업무강도에 해당하는 점,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명칭만 후원금일 뿐, 연 보수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지급하는 고정급에 해당하는 점, ⑤ 회사의 직원복무규정 제3조에 본 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에는 코칭스태프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⑥ 회사의 직원복무규정 제16조제4항 및 제24조에 신청인의 전속성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⑦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전자장비 및 보조장비를 제공받아 업무수행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직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이번 사건의 노동위원회 판정요지입니다
22/05/29 13:27
감사합니다. 저도 막 찾아서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디알엑스 측에서 왜 저런 언플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22/05/29 13:38
뭐 어디까지나 위원회의 결정일 뿐이니까 법원까지 가면 뒤집힐수도 있겠죠
다만 감독이 근로자인가 아닌가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스포츠판에서 팀이 감독을 자르길 원하면 보통 잔여연봉을 다 주고 자르는 게 일반적인데 더 심각한 사유가 아니라 본문에서 얘기하는 겨우 저 정도의 사유로 잔여연봉 지급 없이 경질이 가능한건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22/05/29 13:25
김정수 감독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고액 연봉을 받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높은 수준의 소득세가 우려되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팀에 법인 대 법인 계약을 요구하였고, LCK의 권고에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 방식이 어려워지자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팀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이후 김정수는 감독의 자율성 등을 요구하면서 팀 측의 훈련 일정 공유, 주요 회의 참석 등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게 근로자 아니라 사업자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일거 같은데.. http://naver.me/xNoY0gzE 14년간 프로구단 소속 유소년팀 감독, 개인사업자일까 근로자일까 이기사에서 프로구단 소속 코치는 근로자 아닌 사업자라고 인정된거 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22/05/29 13:40
근데 이게 drx 주장을 보면 사업자 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안한걸로 보이거든요... 링크 주신 프로구단 사업자로 인정 기사에서는 계약을 용역 도급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22/05/29 13:33
이건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꽤나 큰 쟁점은 맞아요.
프로팀 감독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특고직을 비롯해서 아예 산업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영역이 꽤 많습니다.
22/05/29 14:48
동감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되어버리면 앞으로 국내 스포츠 구단들 감독 경질 할 때 모양새에 대격변이 벌어질 듯 한.....
22/05/29 13:41
궁금한데 일반적인 스포츠의 감독 선수들이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로 취급 받는 큰 이유는
계약 자체가 용역계약 형태 즉, 3.3프로 사업소득을 떼는 프리랜서 계약이라서가 아닌가요? 노동부 판결도 그렇고 기사에서 프리랜서 안해줬다고 그런걸 보면 통상적인 감독 - 구단의 계약이랑 형태가 다른가보네요?
22/05/29 16:20
법원에서 보는 주된 요소는 관리감독이 가장 큽니다. 무조건적이냐고 묻는다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결정문에도 관리 감독의 요소가 섞여있기는 한데 결정적으로 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융융융님이 가져오신 자료는 좀 특이 케이스로 보이긴 하네요.
22/05/29 13:59
나중에 판결 결과? 대법원까지 갈 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다 공개되면 좋겠네요
팀과 감독 간의 계약에 있어서 일종의 지표가 될 것 같아서요.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고 현 상태로는 이겨도 상처뿐인 승리 같습니다. 김정수 감독이 이긴다고 DRX에서 감독을 할 수 있냐도 불가능할 거 같고, DRX가 이걸 이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팀에 + 되는 건 없는 거 같고요... 아무리 오래 가도 1심-2심 내에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22/05/29 15:33
아. 저는 이 소송 기간 동안 벌 수 있는 돈? 을 생각하면 서로에게 그 돈이 당장 들어와도 마이너스 메꾸는 데 쓰여지는 수준이 될 거 같아서요..
22/05/29 20:05
2년계약이었기에 걸려있는 돈이 꽤 크겠죠... drx입장에선 감독 선임도 새로 다 했고... 소송 길게 끌어서 당장 손해날것은 없어보이고요
22/05/29 14:09
그 전까지는 이스포츠 업계 내에서만 관심거리가 되었을 사건이었는데 이런 법리적 싸움이 걸리면서 다른 스포츠에서도 이 사건을 꽤 재밌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22/05/29 14:21
언플 내용 자체도 전형적인 망신주기라 좀 추하지만 현 선수단하고 저랬다하면 어느정도 이해될텐데 과거에 다른팀에서 그런걸로 걸고 넘어지려면 애초에 계약을 안했어야지..
22/05/29 14:52
[또한 감독은 훈련 시간 중 코치들의 스크림 피드백 중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선수가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 연습실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자는 등 근무 태만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문구 보니까 물러설 의자가 없다고 보이네요
22/05/29 14:49
이거 진짜 무조건 진짜 마지막 최종 이런 것까지 가겠네요.
잔여연봉은 끝까지 재판 다 이기고 가져가라 하는 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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