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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07:50
검사가 증인으로 불러온 변형석, 리헨즈조차도 최대 목을 흔들었다, 최소 몸을 흔들었다 수준이고 제일 가까이 있었던 선수도 나는 폭행은 본 적 없다는데 라코는 대체 뭘 보고 영정을 냅다 때린 걸까요
20/11/27 09:32
어깨흔든 폭행죄가 심한 100만원 수준의 죄이므로 영정인건가 싶기도(머엉)
법으로 나온이상 씨맥감독은 어찌됬든 늘 이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살아야되죠 저기서 안뒤집어지면요
20/11/27 09:17
2월에 판결 안뒤집히고 항소도 기각되면 최소 한 스플릿정도는 정지일거같은데...그럼 drx는 올해 진짜 큰일나겠네요
씨맥 소드 누가 맞는지는 몰겠지만 확실한 건 당사자들 증언도 확실치않은데 영정 때린 라이엇은 진짜 전설이라는 점...
20/11/27 09:43
확실하게 몸을 잡고 흔든 건 맞는데, 그게 언제였는지 시기 라든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확정적인 증거는 쏘드 선수의 증언밖에 없는 거 같네요.. 근데 이정도만 되어도 벌금은 나올 거 같긴한데;;
20/11/27 10:09
정말.. 골때리네요. 이정도도 막 우기면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실수하면 안되겠네요 어깨빵으로 전과자될 가능성 급으로 느껴지네요
20/11/27 10:30
어깨빵 같은 경우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텐데
난 고의가 아닌데 피해자가 명백하게 고의성이 느껴졌다고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성 관련이면 무조건 성범죄자지만 이쪽은 폭행범이 되려나 궁금하네요.
20/11/27 10:37
윤태호의 만화 이끼에도 주인공인 류해국이 과거회상시 취객과의 접촉으로 인한 송사건에서 박민욱 검사와 논쟁할때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류해국이 고작 넘어진거 가지고 폭행죄에 전치 몇주가 말이나 되느냐라고 따지는데 박검사가 '과실'이니까 그정도지 '미필적고의'로 벌어진 일이면 훨씬 죄가 중해진다고 언급하는 장면이 있죠. 폭행의 수위 이상으로 실제 본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위해를 가했다는것이 법정에서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20/11/27 10:48
법리적으론 그런데 사실 지나가다가 부딪힌 어깨빵이나
본문 같이 몸을 흔들거나 이런게 현실적으로 진짜 위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난 정말 위협을 느꼈다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 라고 말만 하면 그걸로 판단을 하게 되어있죠. 와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뇌를 까보는 수준으로 과학이 발전하지 않는 이상은 쭉 저렇게 가겠죠.
20/11/27 10:52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은 법률전문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애시당초 신체 접촉행위가 아예 없었다면 모를까 신체접촉이 명백하게 발생한 상황에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고의성으로 판별났다면 거기에 따른 법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걸 사법체계와 대기업간의 거대한 카르텔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쪽으로 해석하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납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학발전에 대한 수준 운운하는건 개인적으로 좀 너무 나아간것 같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했을때도 고의성이 있다면 손가락 하나만 닿아도 폭행죄가 성립하는건 사실이죠. 흔히 CCTV 잘보이는 곳에서 먼저 선빵 맞고 대짜로 누워버리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것처럼요.
20/11/27 11:04
과학발전 수준 운운으로 이해하시다니 좀 아쉽네요.
고의성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데 그 고의성을 정확히 판별하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남들이 봐서 고의성이 보이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거니까요. 사법체계와 대기업간의 거대한 카르텔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건 말건 그건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네요. 저는 사실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이 아쉽다는 감상입니다.
20/11/27 11:21
처음부터 이정도로 마구 우겨서 이런 결과가 나온거라든지, 뇌를 까보는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해야... 등등 운운하시길래 말씀드린건데요... 막말로 더 심한 체벌(가령 우리네 세대 학교에서 선생들이 했던 체벌을 생각해보면)도 그냥 당사자간 합의만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거고, 머리카락 한올만 상해도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나에게 신체접촉을 한거면(그게 상해가 목적이든 아니든 간에) 폭행으로 처벌받는게 굳이 법리적인 해석까지 안가고 상식적인 선에서도 판별되는 문제죠. 저는 씨맥이 본인이 치른 행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느낌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쉽고 어쩌고 할 게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1/27 11:28
씨맥 얘기로 시작해서 헷갈리게 만들었네요.
제가 지금 아쉽다고 말하는 현실은 씨맥이 처벌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길 가다가 누구랑 어깨를 부딪혔을 때,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얘기한거에요. 나는 고의가 아닌데 상대는 고의로 느꼈다, 누가 봐도 고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리적으로 난 고의로 상대를 폭행한 사람이 되니까요. '고의적인 접촉 = 처벌'이 아쉬운 게 아니죠 그건 당연한거고. 고의성 그 자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20/11/27 13:15
고의성의 경우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판별하는거야 뭐 말씀대로 머리통 까보는 기술 나오지 않는한 불가능하긴하죠 크크
근데 대신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어깨빵(씨맥 얘기는 안하겠습니다)을 쳤는데 둘이 사실은 원한 관계가 있는 사이라던가, 다치게 해서 이득을 얻는다던가.. 아무 사이 아니고 첨본다면 고의성이 성립하기 어렵겠죠. 위엣분이 법률전문가들의 일이라고 하신게 이런 의미일것 같습니다
20/11/27 14:06
네 그렇죠. 나는 절대 고의가 아니었는데 누가봐도 고의로 보이는 경우를 상상해 봤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이 자기일하면 고의가 되는 상황이니 그런 맥락에서 뇌까보기 드립이 나온 거죠 뭐. 대부분의 경우는 정확하겠지만 말씀하신 부분들도 정황 증거일 뿐이니까요. 저 위에 요한슨님이 '결과에 납득하지 못해서' '뇌과학 운운' '거대한 카르텔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이상한 단어들을 언급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셔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 제가 얘기한 부분은 코슬라님이 이해하신대로 고의성 판별의 정확도가 틀릴 킹능성에 대한 지엽적인 이야기이었을 뿐이었습니다....
20/11/27 14:07
맞습니다. 근데 "아닌데요 고의 같은데요 저는 폭력으로 느껴졌어요." 하면 이제 곤란해지는거죠.
법적인 판단이 고의라고 판별나면 나는야 폭행범 이런 킹능성이 열려있다는.. 성범죄가 아니면 저런식으로 억울한 일은 거의 없다곤 하지만요
20/11/27 14:12
다리기 님//
반대로 고의로 쳐놓고 '고의가 아닌데요' 하면 맞은 입장에서 벙찌게 되죠.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20/11/27 11:24
https://www.leagueoflegends.co.kr/?m=esports_intro&mod=esports_newsview&idx=1342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 선수들에게 행해진 폭력적 언행의 수위는 인격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복수의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했으며, 무엇보다 폭언과 폭력의 대상이 됐던 일부 선수들은 당시 미성년이기도 했습니다." 씨맥이 벌금 맞을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징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발언은 무슨...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헛 웃음 밖에 안 나오네요.
20/11/27 12:59
그런데 원심 확정되서 벌금 100만원 나와서 이를 근거로 라코가 영구정지 떄린다고 해도
효력정지 가처분 걸고 징계무효소송 또 걸면되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고-소드, 피고-씨맥 에서 원고-씨맥, 피고-라코로 전환해서 2라운드 가는거죠 그렇게 되면 라이엇코리아가 씨맥에 대한 징계의 근거를 또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지금 공판에 나오는거보면 그때 근거가 판판히 깨지는데 이걸 유지할지 보고싶습니다.
20/11/27 13:22
그건 사실 애매한게 징계의 근거가 "법정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법자"인걸로 끝날것 같은데요.. 그 이전의 헛소리들은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려울겁니다.
20/11/27 13:48
징계가 내려진 시점은 법원의 판단 이전, 라이엇코리아의 자체조사의 결과입니다. 벌금이 징계의 근거가 되진 않았어요
지금와서 벌금을 기준으로 징계를 다시내린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겁니다. 그것자체만으로 징계무효사유입니다.
20/11/27 17:59
아 이전 징계가 영구정지 처분이었나요?
재판 결과에 따라 영구정지 처분을 한다는 말씀 아니었는지.. 또 씨맥이 정식으로 재판을 다시한다면 민사쪽 아닌가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쪽만 해당되는것 아닌지.. 그리고 사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 가능할지 안할지.. 그 사건에 대해 두번 징계를 하는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 적용하는게 아닌가요?
20/11/27 14:56
인벤기사를 쭉 봤는데 변호인쪽에서
폭행이 없었다는식으로 변호하는게 아니고 당시에는 당사자가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씨맥의 개인방송 이후 자신이 욕먹은것 때문에 변심해서 보복성 고소를 한것이다라고 주장하는게 인상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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