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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11/25 15:31:17
Name 0.2 Angstrom
Subject Science, 308, 1777 & 헬싱키 선언
Science 308, 1777 이라는 논문을 읽어봅시다. pdf file 을 얻을 수 없는 분은 쪽지로 메일 주소를 주세요. 또 헬싱키 선언문도 읽어봅시다.

올해 accept 되어 출간된 그 논문을, 우리 나라 사람이 썼다는 것이, 몇 년후 아니 몇 십년 후에 더 큰 인정을 받으리라 전 확신합니다. 물론 제가 생명쪽 전공자가 아니긴 하지만 정말 대단한 것이죠. 성공했다는 것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환자에게 희망의 빛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 수 있죠. Stem cell 의 연구 성과가 날로날로 발전하여 근본적인 치료제가 되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복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2 항과 23항목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분명,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업적을 부정하는 뉘앙스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풍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완불엠... 왜 그런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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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선언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에 있어서의 윤리 원칙



A. 머리말

1. 세계 의학 회의는 헬싱키 선언을 통해 인체를 이용한 의학연구에 관여하는 의사 및 연구자들이 지침으로 삼을 윤리 원칙을 제시해 왔다. 인체를 이용한 의학 연구란 확인 동정이 가능한 인체 시료나 자료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2.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다. 의사의 지식과 양심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바쳐져야 한다.



3. 세계 의학 회의<제네바선언>은 <환자의 건강을 나의 첫째가는 관심사로 여길 것이다.>라는 말로 의사의 의무를 촉구하고 있으며, 또<의료윤리에 관한 국제 협약>은 <환자의 신체 및 정신 상태를 약화시킬지도 모를 치료법을 시술할 때, 의사는 오직 환자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4. 의학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인체를 이용한 실험에 일부분 그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다.



5. 인체를 이용한 의학 연구에 있어서 피험자의 복지에 대한 고려가 과학적, 사회적인 면의 이익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6. 인체를 이용한 의학 연구의 주된 목적은 예방, 진단 및 치료법의 향상과 질병의 원인 및 발생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잘 알려진 예방, 진단 및 치료법이라 할 지라도 그 효과와 효능, 유용성 및 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



7. 현재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와 의학 연구는 예방, 진단 및 치료법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과 부담을 수반한다.



8. 의학 연구는 전 인류에 대한 존중심을 증진시키고 인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윤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일부 실험군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적, 의학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피험자가 특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 동의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된 상황에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연구를 통해 아무런 개인적 이익이 없거나 연구와 치료가 병행되는 피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9. 연구자들은 인체를 이용한 연구를 할 때 국제적 요구와 더불어 각기 자신의 나라에서의 윤리적, 법적 요구와 규제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국가의 윤리적, 법적 요구와 규제 사항도 피험자의 보호를 위해 이 선언문에서 제시된 사항을 축소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



B. 모든 의학 연구에 관한 기본 원칙



10. 의학 연구에 있어서 피험자의 생명, 건강, 사생활,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다.



11. 인체를 이용한 의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공인된 과학적 원칙에 따라야 하고, 과학 문헌과 그 외 관련된 정보를 통한 충분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적절한 실험실적, 그리고 가능한 경우 동물 실험 결과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



12. 환경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적절한 주의가 요구되며,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복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13. 인체를 이용한 각 실험 과정의 계획과 수행은 연구 계획서에 분명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 임상시험 계획서는 심의, 조언, 지도 혹은 필요한 경우 승인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임상시험심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시험자, 의뢰자,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후 있는 자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 독립적 위원회는 시험이 수행되는 나라의 법과 규제 사항을 따라야 하며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시험자는 위원회에 조사 정보, 특히 모든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시험자는 또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기금, 후원자, 관계 기관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와 피험자 급여에 관한 모든 잠재적 분쟁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14. 임상시험계획서에는 항상 윤리적 고려를 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이 헬싱키 선언에서 명시된 원칙에 따랐음을 밝혀야 한다.



15. 인체를 이용한 생체의학 시험은 유능한 임상의의 감독 하에 유자격 과학자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다. 인체를 이용한 연구에 책임은 유자격 의학자에게 있는 것이지 비록 피험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험자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16. 인체를 이용한 모든 의학 연구는 피험자나 다른 이들에게 미칠 예상 가능한 모든 이익과 위험 및 부담을 세심히 비교 검토한 후에 진행시켜야 한다. 그러나 건강한 지원자가 의학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모든 임상시험계획은 공개적이어야 한다.



17. 의사는 인체를 이용하는 시험을 할 때 그 위험성이 적절히 검토되고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고 확신 할 때에만 시험에 착수해야 한다. 잠재적 이익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되거나 긍정적이고 이익이 되는 결과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을 경우엔 그 시험을 중단해야 한다.



18. 인체를 이용한 의학 시험은 그 중요성이 피험자가 받을 위험과 부담보다 월등할 때에만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피험자가 건강한 지원자일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19. 의학 시험은 시험의 결과로써 그 시험이 행해지는 집단이 이익을 얻는다는 타당한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



20. 피험자는 반드시 지원자이어야 하고 시험에 참여 됨을 알아야 한다.



21.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피험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져야 한다. 피험자의 사생활을 지키고 개인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며 시험으로 오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모든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22. 인체를 이용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그 시험 자체의 목적과 방법, 기금의 출처, 모든 가능한 이해 분쟁, 시험자가 속한 기관,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통 등에 관하여 피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피험자에게는 언제든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시험 참여를 그만 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또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자유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의사는 피험자가 모든 사항을 이해했음을 확인한 뒤에 피험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시험 동의를 가능하면 문서화하여 얻어야 한다. 만일 동의서를 문서화하여 얻을 수 없다면 증인 입회 하에 구두로 동의를 얻어 정식 서류화 하여야 한다.



23. 시험 수행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의사는 피험자가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거는 관계가 아닌지 또는 그 동의가 어떤 강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일 그러한 경우라면 동의는 그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피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연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의사가 얻도록 하여야 한다.



24. 피험자가 법적 금치산자이거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자로 직접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 또는 미성년자일 때는 법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집단의 경우 시험이 그 시험 집단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경우 또는 법적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행해질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5. 미성년자의 경우처럼 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 사실상 시험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경우 시험자는 법적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친족의 동의와 더불어 본인의 동의도 함께 얻어야 한다.



26. 대리 동의와 사전 동의를 포함하여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한 시험은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황이 실험에 필요 사항일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피험자를 시험 대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사 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위해 제출된 임상시험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계획서에는 각 개인이나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시험에 계속 참여한다는 동의를 가능한 빨리 받아야 함도 명시해야 한다.



27. 저자와 출판업자 모두에게는 윤리적 책임이 있다. 연구 결과를 잡지에 발표할 때 시험자는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긍정적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결과 역시 잡지에 발표되거나 공개되어야 한다. 기금의 출처, 관계 기관 그리고 모든 가능한 이해 분쟁도 잡지 발표 시에 공표되어야 한다. 이 선언에서 규정된 원칙에 어긋나는 시험은 잡지 게재가 수락되지 않아야 한다.



C. 치료를 겸한 의학 연구에 관한 부가 원칙



28. 의사는 그 시험이 누가 보아도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진료를 겸한 의학 시험을 할 수 있다. 진료를 겸한 의학 시험을 할 때에는 피험자가 되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가 규정을 따라야 한다.



29.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때 얻어질 수 있는 이익과 위험, 부담 그리고 효과 등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가장 좋은 예방, 진단 및 치료법과 잘 비교 되어야 한다. 이 사항은 알려진 예방, 진단 및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위약을 사용하거나 아무 처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30. 시험의 결론 단계에 있어서, 시험에 참여한 모든 환자는 그 연구를 통해 가장 좋은 예방, 진단 및 치료법에 접근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31. 의사는 환자에게 행해지는 치료 중 어떤 부분이 시험과 관계되는지를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 환자가 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하여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지장이 생겨서는 안 된다.



32.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알려진 예방, 진단 및 치료법이 없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그것이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는 환자의 동의 하에 증명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예방, 진단 및 치료법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이 새로운 방법들은 시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밝힐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는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며 가능하면 논문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그 외 이 선언문에서 제시한 다른 관계 지침들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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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MEDICAL ASSOCIATION DECLARATION OF HELSINKI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Adopted by the 18th WMA General Assembly

Helsinki, Finland, June 1964

and amended by the

29th WMA General Assembly, Tokyo, Japan, October 1975

35th WMA General Assembly, Venice, Italy, October 1983

41st WMA General Assembly, Hong Kong, September 1989

48th WMA General Assembly, Somerset West, Republic of South Africa, October 1996

and the

52nd WMA General Assembly, Edinburgh, Scotland, October 2000





A. INTRODUCTION



1.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has developed the Declaration of Helsinki as a statement of ethical principles to provide guidance to physicians and other participants in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includes research on identifiable human material or identifiable data.



2. It is the duty of the physician to promote and safeguard the health of the people. The physician's knowledge and conscience are dedicated to the fulfillment of this duty.



3. The Declaration of Geneva of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binds the physician with the words, "The health of my patient will be my first consider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de of Medical Ethics declares that, "A physician shall act only in the patient's interest when providing medical care which might have the effect of weakening the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of the patient."



4. Medical progress is based on research which ultimately must rest in part on experimentation involving human subjects.



5. In medical research on human subjects, considerations related to the well-being of the human subject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interests of science and society.



6. The primary purpose of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is to improve prophylactic, diagnostic and therapeutic procedures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aetiology and pathogenesis of disease. Even the best proven prophylactic, diagnostic, and therapeutic methods must continuously be challenged through research for their effectiveness, efficiency, accessibility and quality.



7. In current medical practice and in medical research, most prophylactic, diagnostic and therapeutic procedures involve risks and burdens.



8. Medical research is subject to ethical standards that promote respect for all human beings and protect their health and rights. Some research populations are vulnerable and need special protection. The particular needs of the economically and medically disadvantaged must be recognized. Special attention is also required for those who cannot give or refuse consent for themselves, for those who may be subject to giving consent under duress, for those who will not benefit personally from the research and for those for whom the research is combined with care.



9. Research Investigators should be aware of the ethical,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for research on human subjects in their own countries as well as applicable international requirements. No national ethical, legal or regulatory requirement should be allowed to reduce or eliminate any of the protections for human subject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B. BASIC PRINCIPLES FOR ALL MEDICAL RESEARCH



10. It is the duty of the physician in medical research to protect the life, health, privacy, and dignity of the human subject.



11.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must conform to generally accepted scientific principles, be based on a thorough knowledge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other relevant sources of information, and on adequate laboratory and, where appropriate, animal experimentation.



12. Appropriate caution must be exercised in the conduct of research which may affect the environment, and the welfare of animals used for research must be respected.



13. The design and performance of each experimental procedure involving human subjects should be clearly formulated in an experimental protocol. This protocol should be submitted for consideration, comment, guidance, and where appropriate, approval to a specially appointed ethical review committee, which must be independent of the investigator, the sponsor or any other kind of undue influence. This independent committee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research experiment is performed. The committee has the right to monitor ongoing trials. The researcher has the obligation to provide monitoring information to the committee, especially any serious adverse events. The researcher should also submit to the committee, for review, information regarding funding, sponsors, institutional affiliations, other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and incentives for subjects.



14. The research protocol should always contain a statement of the ethical considerations involved and should indicate that there is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enunciated in this Declaration.



15.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should be conducted only by scientifically qualified persons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a clinically competent medical person. The responsibility for the human subject must always rest with a medically qualified person and never rest on the subject of the research, even though the subject has given consent.



16. Every medical research project involving human subjects should be preceded by careful assessment of predictable risks and burdens in comparison with foreseeable benefits to the subject or to others. This does not preclude the participation of healthy volunteers in medical research. The design of all studies should be publicly available.



17. Physicians should abstain from engaging in research projects involving human subjects unless they are confident that the risks involved have been adequately assessed and can be satisfactorily managed. Physicians should cease any investigation if the risks are found to outweigh the potential benefits or if there is conclusive proof of positive and beneficial results.



18.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should only be conducted if the importance of the objective outweighs the inherent risks and burdens to the subject.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when the human subjects are healthy volunteers.



19. Medical research is only justified if there is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populations in which the research is carried out stand to benefit fro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20. The subjects must be volunteers and informed participants in the research project.



21. The right of research subjects to safeguard their integrity must always be respected. Every precaution should be taken to respect the privacy of the subject, the confidentiality of the patient's information and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study on the subject's physical and mental integrity and on the personality of the subject.



22. In any research on human beings, each potential subject must be adequately informed of the aims, methods, sources of funding, any possible conflicts of interest, institutional affiliations of the researcher, the anticipated benefits and potential risks of the study and the discomfort it may entail. The subject should be informed of the right to abstain from participation in the study or to withdraw consent to participate at any time without reprisal. After ensuring that the subject has understood the information, the physician should then obtain the subject's freely-given informed consent, preferably in writing. If the consent cannot be obtained in writing, the non-written consent must be formally documented and witnessed.



23. When obtaining informed consent for the research project the physician should be particularly cautious if the subject is in a 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physician or may consent under duress. In that case the informed consent should be obtained by a well-informed physician who is not engaged in the investigation and who is completely independent of this relationship.



24. For a research subject who is legally incompetent, physically or mentally incapable of giving consent or is a legally incompetent minor, the investigator must obtain informed consent from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These groups should not be included in research unless the research is necessary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represented and this research cannot instead be performed on legally competent persons.



25. When a subject deemed legally incompetent, such as a minor child, is able to give assent to decisions about participation in research, the investigator must obtain that assent in addition to the consent of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26. Research on individuals from whom it is not possible to obtain consent, including proxy or advance consent, should be done only if the physical/mental condition that prevents obtaining informed consent is a necessary characteristic of the research population. The specific reasons for involving research subjects with a condition that renders them unable to give informed consent should be stated in the experimental protocol for consideration and approval of the review committee. The protocol should state that consent to remain in the research should be obtained as soon as possible from the individual or a legally authorized surrogate.



27. Both authors and publishers have ethical obligations. In publication of the results of research, the investigators are obliged to preserve the accuracy of the results.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results should be published or otherwise publicly available. Sources of funding, institutional affiliations and any possible conflicts of interest should be declared in the publication. Reports of experiment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laid down in this Declaration should not be accepted for publication.



C. ADDITION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COMBINED WITH MEDICAL CARE



28. The physician may combine medical research with medical care, only to the extent that the research is justified by its potential prophylactic, diagnostic or therapeutic value. When medical research is combined with medical care, additional standards apply to protect the patients who are research subjects.



29. The benefits, risks, burdens and effectiveness of a new method should be tested against those of the best current prophylactic, diagnostic, and therapeutic methods. This does not exclude the use of placebo, or no treatment, in studies where no proven prophylactic, diagnostic or therapeutic method exists.



30. At the conclusion of the study, every patient entered into the study should be assured of access to the best proven prophylactic, diagnostic and therapeutic methods identified by the study.



31. The physician should fully inform the patient which aspects of the care are related to the research. The refusal of a patient to participate in a study must never interfere with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32. In the treatment of a patient, where proven prophylactic, diagnostic and therapeutic methods do not exist or have been ineffective, the physician, with informed consent from the patient, must be free to use unproven or new prophylactic, diagnostic and therapeutic measures, if in the physician's judgement it offers hope of saving life, re-establishing health or alleviating suffering. Where possible, these measures should be made the object of research, designed to  eval uate their safety and efficacy. In all cases, new information should be recorded and, where appropriate, published. The other relevant guidelines of this Declaration should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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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바라시리치!
05/11/25 15:3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전 엠비씨가 '국익의 파괴자'로서 비난받는건 좀 이해할수가 없네요... 그런 의혹사항들을 덮어놓은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계속 덮일 수 있는것도 아니고.. 언론의 역할이라는게 그런거 아닐까요
05/11/25 15:43
수정 아이콘
언론이 해 주어야 할 일을 '제대로'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눈치 및 반발에 개의치않고 진실을 전하는것 또한 진정한 용기라고 봅니다.앞으로도 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onnection Out
05/11/25 16:03
수정 아이콘
일종의 마녀사냥이지요. 정말 황교수님 위해서 엠비씨 그렇게 비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항즐이
05/11/25 18:04
수정 아이콘
아래 글에서 썼던 글을 다시 씁니다.
전 엠비씨의 이번 일에 대해서 이유를 갖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어느 분이 퍼오신 유전공학자의 글 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연구할 여건이 뭣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 동안 언론들은 그의 고군분투에 대해서 어떤 조명을 했습니까?
허물도 덮지 않아야 함이 당연하고, 공과 노고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어려움을 돌봐 격려해 주어야 함도 당연합니다.

말도 안되는 기적을 일으킨 후에도 어찌 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든 한국 주도형의 허브를 구축하려던 사람의 어려움은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잘 나가는 구나.. 근데 허물은 있네 싶어서 허물만 파고 있는 것이 과연 균형잡힌 언론입니까?

저는 황박사님의 연구에 대한 이슈 중에서
"과연 한국은 그의 연구가 뿌리내릴만큼 안정된 토양인가?"
라는 것은 왜 없었는지 괴롭기만 합니다.

만약 그런 이슈가 다루어졌다면, 기초적인 연구재료인 난자의 획득을 위한 어떤 합법적이고 용이한 장치와 제도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 공개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발생가능한 윤리적 문제과 그 문제가 가지는 현실적 고뇌가 동시에 밝혀졌을 것입니다.

뭐가 균형잡힌 언론이며, 다양한 시각으로 사실을 조명하는 언론의 사명입니까?

전 그런 점에서 이번 PD수첩의 보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비방은 아닙니다. 가능한 실수이고, 나름의 이유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수에 따른 책임은 호되게 져야 할 테지요)

대덕이 절반 이상 줄어버린 한국. 국방관련 연구를 하는 박사가 연봉 3000을 못받는 한국. 서류 한 장 없이 그의 두뇌에 든 치명적인 지식들만 가지고 외국행 비행기를 타면 몇 배를 더 받을지 모르는.. 그런 매국노를 양성할 가능성을 잔뜩 가지고 있는 이 나라.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을 그리워해야 하는 공돌이들에게는 이 나라가 일류를 맺어내기엔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황박사님은 날개가 많이 꺾였습니다.

앞으로 어느 만큼의 가능성과 열정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민노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또 자신들이 알아듣는 수준으로 해석해서 보내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보고서를 요구하면,

저라도 촛불시위하겠습니다.

정 궁금하면 직접 와서 조용히 보고 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정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체계를 가지고 하나의 보고서를 공유하라고 하십시오.

작은 프로젝트 하나에도 중간 보고서 때문에 미치는데,
그 연구실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렸을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

말 줄입니다.

답답한 일 많은 요즘이군요.
영혼의 귀천
05/11/25 18:10
수정 아이콘
의혹이 있어서 밝히는 건 좋은데 균형있게 밝혀야죠.
언론의 힘이라는 건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여론 조작하는 거 한순간이죠.
그런 측면에서 mbc는 성급했고, 너무 한쪽 측면만을 이슈화 시켰다고 봅니다.
0.2 Angstrom
05/11/25 18:16
수정 아이콘
제가 설명을 안 했군요. 죄송 ^^

MBC 의 경우, 최대한 사실만을 보도하려고 한 점은 정말 잘 한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에 정말 감동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뉘앙스가 문제입니다. 비판이 아닌, 비난 수준으로 시청자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이지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업적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그 알 수 없는 묘한 뉘앙스...

그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요.

논문에 보면, donor 라고 표기된 많은 난자 기증자들이 있고 설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부디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중한 분과 연구단을 감싸줄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과학(물리)을 배우는 대학원생입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과학계 출신으로 앞으로 황우석 교수님 같은 분 나오기 힘듭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요.. 물론...

추가로, 황우석 교수님이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셨다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화도 한 번 읽어보시면, 그 분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 전, 진실 밝히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줄기세포의 혁명으로 인해, 발전해 나가는 먼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시가 왜 이라크를 공격했는지, 지금 부시가 욕을 패대기로 얻어먹고 있지만, 혹시 모르죠....

몇 십년 후에, 미국 역사상 가장 국익을 위해 힘쓴 대통령이라고 추앙받을지 누가 압니까? 석유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황우석 교수님 비판하는 시간에, 부시 욕하는 촛불시위에 가담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05/11/25 19:5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미래 중요하죠. 저도 이번 줄기세포 연구 지지하는 입장이고 황우선 박사가 이번 논란을 겪은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연구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일어날만한 일이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일어난 것이 다행이라고 까지 생각됩니다. 만약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을 때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졌다면 아마 잃는 것은 훨씬 컸을 것이고 그럼 국가 손해 역시 컸겠죠. PD수첩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다지 왈가불가하기는 힘듭니다만 솔직히 지금 네티즌들의 행동을 보면 예전처럼 몰려가서 본때 보여주기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난자기증 운동 같은 것은 제대로 알고선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쪽이나 꾸준히 해줬으면 하네요.
먹고살기힘들
05/11/25 23:22
수정 아이콘
황우석 박사 연구의 어려움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빌미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자극적인 보도...
과연 언론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유지대
05/11/2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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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선언 22와 23의 실험대상은 subject라고 되있습니다. 문제는 황박사의 연구의 대상 즉 subject가 난자입니까? 아님 난자를 기증한 여연구원입니까? 둘중에 어느걸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난자적출과정도 실험의 한과정으로 봐야 할까요?
원문과 번역본을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참고로 제답은 subject는 오직 난자로 한정해야합니다.
난자적출과정후에는 여연구원과 그 난자관련 피드백을 주고 받을일이 없기때문입니다.
highheat
05/11/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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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이 가진 전체 문장에서의 subject는, 분명히 연구원으로 봐야합니다. 난자 자체를 연구원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the subject' is in a 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physician or may consent under duress. 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무시되는 점이지만, 연구원에게 어떤 해가 될 수 있는 실험 과정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일반적인 도덕론이지요.

그리고 헬싱키 선언이라면, 솔직히 황교수님께서 몰랐으리라고 상상하기 힘들정도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명공학이나 인체실험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저도 의학도로서 신약개발이나 임상시험에 관한 수업을 듣는데 그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선언'자체로서 강제성의 의미는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anti-terran
05/11/2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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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몰랐다고 하는게 더 쪽팔린 일이죠. 과학자가, 그것도 '서울대 석좌교수'라는 명함까지 단 사람이.
포켓토이
05/11/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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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황교수님이 학교 다니실 때는 헬싱키 선언같은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별로 언급되지 않은거 아닐까요? 저 선언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선언이 발표된 한참 후부터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교수님 연세를 생각할때 그때는 이미 연구전선에 푹 빠져서 시야가 좁아진 상태일테니 관심분야 이외의 일이야 의외로 무지하다고 해도 이상할 일도 아니죠. 그게 왜 쪽팔린 일인지 모르겠군요. 헬싱키 선언이란게 얼마만큼 중요하고 의미있는 선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대개의 선언이란 것은 몰라도 별 지장없는 것들뿐이라서요.
05/11/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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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임상 실험하는 쪽에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황박사 연구원 난자 적출 문제는 관악에서는 이미 01년부터 돌던 말입니다. 몰랐다는 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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