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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9 17:3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2344?sid=102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2025.04.29. (조선일보) <나올 수 있는 결론> 무죄 확정 = 상고 기각 유죄 취지 = 파기 환송 형량 선고 = 파기 자판
25/04/29 17:5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96%EC%A1%B0
[형사소송법 제396조(파기자판)] 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②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법 조항은 있지만 선거법에 대해선 사용한적이 거의 없는것 같은데 보수쪽에선 파기자판하라는 주장이 있다 정도인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61338?sid=102 [선거법 파기자판 '10년간 1건'…법조계 "李 사건, 가능성 희박"] 2025.03.30.
25/04/29 17:55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론적으로는 뭐든 할수있긴 합니다. 말하자면, 법률상 '2심이 무죄인 경우 대법원은 유죄취지의 파기자판을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법률에 하지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해도 된다' '법률에 하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지금 즉시 하라고 되어있진 않다' '법률에 하지말라고 되어있긴하지만 처벌규정은 없으니 괜찮다' 따위의 기상천외한 법기술적 논리를 많이 봐오기도 했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할겁니다. 역사상 전례가 아예 없는 일이고, 그정도 무리수를 둘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높은 확률로 무죄확정, 낮은 확률로 파기환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04/29 17:40
파기환송은 가능성 없다고 보고, 기각 아니면 파기자판 둘중 하나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대법원이 정치판에서 책임을 질것같지 않아서, 어지간하면 기각나올것 같아요.
25/04/29 17:55
언론에서 제대로 안 알려주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법률심에서 유죄로 형량까지 정해서 선고한다는건데 이건 불가능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야 하는데요.
25/04/29 17:51
(수정됨) 제도적으로 존재는 하니 할 수는 있죠 2심의 심리만으로도 원심을 뒤집기에 충분하다하면요...문젠 그런 일이 일어날일이 높지 않을뿐...(이게 자주 일어난다는거면 하급심이 법적용을 개판으로 해오는 일이 많다는건데...파기환송은 난 원심은 인정못하겠는데 그래도 더 심리해볼 여지가 있으니 다시 해보라는거고 파기자판은 껀덕지도 없는걸 이따위로 했단 소리니까요...)
25/04/29 18:05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법률심에서 형량을 정하는건 불가능한거라서 유죄 취지를 무죄로 하는건 가능해도 반대는 불가능한걸로 들었습니다.
25/04/30 16:35
그나마 파기 환송이 가능성이 있지 파기 자판은 그냥 불가능 같습니다
일반적인 여론도 파기자판은 불가능이라고 보는것 같구요. 양형 판단이 없는데 파기자판이 안된다는게 주요 논리입니다.
25/04/30 16:48
아, 제가 얘기하는건 파기환송하면 2심재판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걸 대법원/사법부가 감당할 수 없을것 같으니까요.
파기환송하면 2심을 다시해야하는데, 이건 끝나도 안끝나도 문제고, 2심에서 양형량이 얼마나 되느냐도 또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이게 무슨 절도/살인죄처럼 증거가 있는 누가봐도 명백한 범죄라면 모를까, 선거법이라는 애매한 범죄라는것도 문제고요. 그러니 기각이든 파기자판이든간에, 어떤식으로든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릴거라고 보는거죠. 이걸 파기환송해서 문제를 더 키우는게 아니라요.
25/04/30 17:03
대법원에서 결론을 짓고 싶어 할거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상고기각 처분 할거라는 판단이구요
파기 환송은 말씀 해 주신 이유로 굉장히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파기 자판은 그것보다 더 가능성이 적다는 걸 말씀 드린 겁니다. 2심에서 양형량이 얼마인지 문제가 되는 이유는 2심에서 무죄를 때려서 아예 양형 판단을 안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양형판단을 해서 파기자판을 한다 유례없는 신속한 처리과정을 거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5/04/30 17:20
저도 일반론을 얘기한거고, 결론 자체는 기각일거라고 봅니다.
다만 굳이 따지자면 파기환송보다는 파기자판이 더 가능성 있다고 볼 뿐인거죠. 근데 둘중 뭐가 더 가능성 있니 없니 따지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죠.
25/04/29 17:47
[대한민국 법원 사법연감(통계)을 통해 현재 확인 가능한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상고심 형사공판사건(40만147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2년간 2심 무죄 사건(3만5508명)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형량을 확정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파기환송이면 파기환송이지 파기자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죠
25/04/29 20:40
파기환송 확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파기환송이면 무죄를 유죄로 바꾼다는 뜻인데 조희대 한명이 판결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1퍼 정도는 있겠지만 전원합의체라서 유죄를 다시 심리하는데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2심을 거의 안건드리는 방식이라 기각이 거의 99.9퍼에요.
25/04/29 18:05
그.. 자꾸 불가능한것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계엄이라던가.. 탈옥이라던가.. 머리로는 불가능한걸 아는데, 심적으로는 약간 불안함이 있긴 합니다.
25/04/29 18:15
그렇죠. 상식적으로 법원이 2심 무죄인 걸 유죄로 바꾸려면 그 2심 선고문에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고, 그 반박을 하려면 꽤 긴 시간 논의가 있어야 하고, 논의가 있더라도 전원 합의체라서 선고기일도 대법원장 혼자 마음대로 못 정하는지라 한 명이라도 드러누우면 선고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상고기각 외에는 이렇게 빠른 선고는 상상할 수 없지만... 뭐든 일어난 대한민국이라 참... 근데 만일 파기 환송을 해버리면 고법은 대선 이후에도 재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대법원 눈치 보다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갈 텐데, 대법이 이런 무리수를 둘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25/04/29 18:19
파기자판이라 이재명은 낙선이고 다시 국힘이 대통령이라고 유튜브에 엄청 돌아다니더군요.
어머니가 이거 진짜냐고 물어보길래 제발 유튜브로 정치는 찾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25/04/29 18:40
(수정됨) 파기자판 하면 뭐 ... 사법시스템을 대법원이 부시겠다는걸 스스로 증명하는거고
제가 보기엔 그냥 자기보다 산하부서인 헌법재판소 짱짱맨이 되니 짜증나서 우리도 짱짱맨 해줘 라고 할려는 액션인듯
25/04/29 19:02
(수정됨) 대통령의 불소추에 대한 해석에 진행중인 재판을 정지해야한다 진행해야한다 논란이 있는데
이번 대법원 결과에 따라 법원이 어떻게 반응할지 대충 추측을 해볼수 있겠네요 빠르게 진행되는걸로 보아 상고기각이 정배같긴 하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알듯 싶습니다
25/04/29 20:05
대법원-헌재 이야기가 나와서인데
판사라면 대법관이 헌재 재판관보다 더 선호되는 자리인가요? 물론 둘다 엄청나게 명예로운 자리이기도하고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판사분들도 어느정도 겹치는거 같기도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는 자리라 대법관이 좀더 강해(?) 보이기도 하는데..
25/04/29 20:18
(수정됨) 일단 헌법재판관이 요건 충족에 요구되는 경력이 더 짧고 나이도 어리긴한데...
대법관은 20년이상에 45세 이상이여야하고 헌법재판관은 15년에 40세 이상이라...뭐 추천받을 쯤 되면 별 차이는 없겠지만서도요 크크 그리고 어차피 서오남이 제일 많이 해먹는건 똑같...
25/04/30 01:16
사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조희대인데다 계엄도 했던 나라라서... 혹시나 파기자판 한답시고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유죄 파기자판하고 그 금액 한 90 때려서 법적으로 출마는 가능하게 정리하되 도덕적 타격을 주려는 꼼수를 쓰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근데 애초에 법률심에서 유죄취지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지라...
25/04/30 04:21
전합은 대법원장 한 명이 어떻게 다 해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요즘 말이 안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25/04/30 08:40
최소 파기 환송이어야 한다고는 보지만 확률적으로는 기각이 높겠죠. 그리고 국민 선택권면에서 빠른 판단을 하는 대법원 움직임은 좋다고 보이네요.
25/04/30 10:06
파기자판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파기환송을 하려면 지금처럼 전격적으로 2회만 심리하고 파기환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2주, 2회 심리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건 101% 상고기각 밖에 없죠. 이건 상고기각이라고 통크게 제 주머니에 있는 천원을 걸겠습니다. 아무리 한 인간 때문에 상식이 무너진 상황이라 해도 대법원전원합의체가 그렇게 상식이 무너질리가 없겠죠. 만약 그런 나라라면 미래가 없는거구요.
25/04/30 13:01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무죄 확률도 높은데
5월 1일 전원합의체를 한다고 하니 의외입니다. 또 한번 소용돌이를 일으킬 변수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2심 판결 그대로 갈지 궁금하네요
25/04/30 16:40
계엄도 한 나라인데 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면 판단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리니까요 크크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상고 기각 밖에 없죠 워낙에 비상식이 일상화 되다보니까 다들 걱정이 많으시지만 이제 점차 정상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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