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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14 07:07:18
Name 세인
Subject [일반] 어제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보고 든 의문점
어제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 경남도지사 꼼수 사태에 관해서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뺐는다고 극딜을 했죠... 꼼수 사퇴는 충분히 극딜을 가할 만한 일이였긴 한데 여기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반론이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쨋든 경남 도지사를 사퇴 했는데 나머지 세 후보 분들은 사퇴를 안했다 (안철수 후보 사퇴 예정에 대해서는 몰랐던듯 합니다) 국회의원직 사퇴 안하고 대선 낙선하면 다시 국회의원 하는 건 꼼수 아니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에 심상정 후보는 대답을 안 했죠...(심상정 후보가 주제에 안 맞는다고 2부에 답변 한다고 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홍준표 후보 무시하고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 공격에 열을 올리느라 묻혔긴 합니다.)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왜 국회의원은 대선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점 이였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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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니
17/04/1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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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7/04/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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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압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왜 그렇게 정해졌는가에 가깝죠....
17/04/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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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법들이 좀 있죠....지들이 만드니깐....
사실 저도 의문이긴 했습니다 사퇴안한 의원들이 참정권 운운하는게..물론 홍준표가 한짓은 맘에 안들지만요..
17/04/1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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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참 궁금하더군요. 왜 국회의원과 단체장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순뎅순뎅
17/04/1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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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가 있어서 공직자는 사퇴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총리 등은 그래서 사퇴해야하는 거죠
17/04/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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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중립의무 때문에 공무원인 자치단체장이 사퇴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왜 국회의원은 예외인지 궁금합니다.
Chandler
17/04/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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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이 아니니깐요.

3권분립을 위한 조항에 가깝습니다.
cadenza79
17/04/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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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님께서 의문을 가질만 하다 싶습니다.
순뎅순뎅님이나 Chandler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 사퇴하여야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와이
17/04/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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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은 공무원인 동시에 수많은 공무원을 거느린 지자체의 '장'입니다.
때문에 선거에 공정해야할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관련될 여지가 있죠.
홍준표의 발언은 그냥 말도 안되는 트집입니다.
본인은 법적으로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한거고, 다른 분들은 사퇴할 이유가 없죠.
본인도 법적으로 문제없었으면 사퇴했을 위인이 아니란건 모두가 알죠.
17/04/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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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왜 국회의원은 사퇴 안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퇴하십시오
17/04/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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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정치적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정치적중립이 필요없으니 공무를 그만둘이유가없죠
cadenza79
17/04/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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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은 아니나,
그렇다면 동일하게 정치적중립의무 없는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 사퇴하여야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킹보검
17/04/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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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논리는 약간 안맞는게 9급 공무원도 정당활동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9급 공무원이 뭐 자기 밑에 사람 부려먹을까봐 정치행위 못하게 하는건 아니니까요.
17/04/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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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주지사도 잘만 선거나오던데 왜 단체장은 자기 의사표현 못하게 하는거죠? 실제로 문제가 많이 발생 해서 그런건가요? 좀 이것도 필요없는 억압같아요
킹보검
17/04/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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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을 만든사람이 국회의원이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다른 공무원은 몰라도 자기들은 감투 내놓긴 싫었던게 아닐까.

사실 공무원의 중립원칙의무를 지키기 위해 지자체장이 내놔야 한다면, 똑같이 법률상 공무원으로 지정되어있는 국회의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17/04/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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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걸까요... 만약 이게 맞다면 여론 압박으로라도 법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르콘
17/04/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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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에 대한 명령권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요.
17/04/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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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명령권 관련해서 보면 킹보검님이 위에 적어주신대로 말단중의 말단이라 명령권이 없는 9급 공무원도 정당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 예외가 되는 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퇴하십시오
17/04/1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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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중립의 의무를

지기때문에 그런겁니다

국회의원은 기계적정치적중립은 필요없기때문에

강행규정이 없는거겟죠
17/04/1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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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유지 의무가 없는 게 제일 큰 이유라 보면 되는군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점화한틱
17/04/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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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게 애매한부분이기는 합니다. 애초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직업공무원제 하에서 중시되는 가치이지 선출직공무원에게까지 강요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법에서도 정치적 중립의 예외가 되는 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위원, 각 부처 장, 국회의원 등은 명시되어 있지만 각 시, 도의 장은 또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서 해석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cadenza79
17/04/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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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딱히 그런 사정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동일하게 정치적중립의무 없는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 사퇴하여야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만 특별대우를 하는 방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르콘
17/04/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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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때문에 공무원 노조건이나 정당참여건으로 말이 많습니다만.
이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아니죠. 별개의 사인이니까요.
정치적인 중립성을 걸고 넘어지는건데 국회의원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따질 이유가 없는 직위기도 하고요.
순박자봉
17/04/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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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의 차이요
킹보검
17/04/14 07:39
수정 아이콘
비슷한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이런게 있겠죠. 대통령은 재선도 못하게 되어있는데 국회의원은 무한입니다. 딱히 논리가 없어요. 갖다붙이기 나름입니다.
블랙번 록
17/04/14 07:51
수정 아이콘
명분은 일단 선거에 지자체 행정력이 동원하니 그렇다! 라는 건데....
틀린 건 아니죠.
17/04/14 07:52
수정 아이콘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는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당연히 해당 기관의 장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니 사퇴를 해야 출마가 가능한거죠. 국회의원은 그러한 조직을 별도로 거느리지 않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들도들
17/04/14 08:16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지자체장은 국회의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대선에서는 도지사, 총선에서는 시장 구청장이 국회의원의 대항마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퇴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출마 180일 전인가 사퇴하도록 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서 고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분이야 그럴싸 하지만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지요.
심상정 의원도 그걸 알기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cadenza79
17/04/14 10:38
수정 아이콘
전체적인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만,
부연설명이 필요한 듯하여 남겨 놓습니다.

도들도들님이 언급하신 헌재결정의 쟁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180일 규정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한정입니다. 위 위헌결정 이후 개정해서 지금은 120일로 되어 있죠(공직선거법 53조 5항)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 규정은 180일도 아니고 아예 임기 중 사퇴하고 입후보하는 걸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헌재에 사건화되었고 포괄적 금지이므로 당연히 위헌(98헌마214).

180일로 완화했는데 이게 헌재에 사건화된 것이 도들도들님이 말씀하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청구인들의 불만이 다른 비선출직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60일 사퇴규정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었구요.
"대통령선거도 60일 전에 사퇴하면 되는데 내가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거만 왜 180일이냐"고 했던 것이거든요.
논거가 하나 더 있는데 국회의원은 지자체장 선거에 나갈 때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죠(이것은 현재도 규정변경 없습니다).

그러니 헌재에서 "그래 그말 맞네" 해서 해당 조항을 위헌선언합니다(2003헌마106).

< 후일담 >
위헌결정 후 현행의 120일로 개정되었고, 당연하게도 사건이 한번 더 올라갔습니다(2003헌마758, 2005헌마72 병합). 심지어 2003헌마758의 청구인은 위 2003헌마106의 청구인과 동일하기도 하고, 두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는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120일은 합리적인 제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와서 지금까지 해당 조항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17/04/14 08:23
수정 아이콘
과거 행정영역의 관료 인사권은 정치영역의 전리품으로 받아들여져서 전문화되는 행정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 개념의 시작은 사실 행정이 정치에 신경쓰지 말란 뉘앙스보단 정치가 행정에 과한 영향을 미치는 걸 지양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입법 사법 행정 중 행정이 가장 비대해진 체계 하에선 받아들여지는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요.

따라서 이 지점에서 홍 후보의 반박은 삼권분립 개념을 의도적으로 뭉개서 피장파장으로 만드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위 댓글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행정은 선거를 집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감독하고 자기가 후보로 나가는 이상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제척의 의미로 관련 공직에서 사퇴하게 합니다.
StayAway
17/04/14 08:25
수정 아이콘
홍지사가 피장파장의 논리를 잘 건드렸죠. 말이 되건 안되건 전투력 자체는 알아줄만 합니다.
사실 어지간한 후보라면 탄핵당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스탠스를 제대로 잡는 것 조차 어려웠을텐데
평생 독고다이로 싸워온 경력은 어디 안가는 듯 하네요.
엔조 골로미
17/04/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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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자체장도 사퇴하거나 선거운동 못하게하는게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17/04/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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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 중립성을 지킬 이유가 없죠.
붉은 거북
17/04/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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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제 생각을 말하자면 국회의원은 정무직이고 지자체 장은 행정직이기 때문인것 같네요.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국회의원은 정파에 따라 행동하는것이 당연하므로 선거에 중립을 지킬필요가 없고 따라서 사퇴할 필요 없음.

선출직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은 행정직이므로 선거에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고 사퇴해야됨.

세부적이유로는 국회의원의 지휘를 받는 사람은 보좌관 = 정당인

지자체장의 지휘를 받는 사람은 지자체 공무원 = 행정인

따라서 지자체장이 선거에 부정개입할 요소가 많기 때문아닐까요?
Luv (sic)
17/04/14 09:28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도, 지자체장도 모두 선거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 아닌가요? 그리고 지자체장이 선거에 부정개입할 여지가 많다면 지자체장 재선 나올때도 사퇴하게 해야할거 같은데 그런건 또 아니지 않나요.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굳이 지자체장도 사퇴할 필요 없을거 같은데..
사악군
17/04/14 10:47
수정 아이콘
지자체장은 지휘하는 휘하공무원들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보좌관 몇 외에는 없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계급은 비슷해도 육본에 있는 참모들이랑 휘하부대가 있는 영관이랑 어느 쪽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cadenza79
17/04/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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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따지면 그렇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육본 참모도 아닌 휘하부대 참모격인,
그 보좌관 몇조차 없는 지방의원은 사퇴해야 대통령 출마할 수 있거든요.

해당 조항은 논리적 정합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재에서도 여러 차례 판단했지만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범위가 아니면 입법재량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악군
17/04/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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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은 이상한것 같습니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다른건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헌재판단은 위헌이라 할 정도로 이상하진 않다..입법은 국회 폭넓은 재량이니 위헌판단은 아주 이상해야 할 수 있다 정도 판단이겠지요.
Chandler
17/04/14 09:31
수정 아이콘
사실 지자체장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인데 정치중립의무는 좀 과도한감이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탄핵사건때도 문제가 되었는데 굉장히 경미한 발언 정도로도 불법성이 인정되긴 했죠. 근데 비단 선출직 공무원들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 교원이나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너무 지나치게 규정해서 정치적자유를 제한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와 또 별개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을 위해 만든법이라고만 보긴 어려운게 우리나라서는 워낙 동원선거가 문제가 됬었고 특히 관건선거로도 문제가 된적이 많았죠. 지자체장만 있는 사퇴규정자체는 우리나라 상홍을 생각해보면 무리한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하공부출종남
17/04/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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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으로 개정해서 둘다 사퇴하는게 맞아보여요. 앞으론 5월에 대선 열리니 사퇴하더라도 4월 재보궐에 맞추기도 쉽구요.
cadenza79
17/04/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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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만 5월입니다. 이번엔 대통령이 공석이라 뽑히자마자 대통령이지만 다음부터는 미리 뽑아야 하니까요.
cadenza79
17/04/14 10:54
수정 아이콘
1.
90일 규정(이번에는 보궐이니 30일) 자체는 그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규정이긴 합니다.
지자체장도 행정공무원인지라 일을 해야 하는데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면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니까요.

김두관 전 지사가 경선만 가지고 사퇴하는 바람에 지사 자리 상대당에 넘겨줬다고 대차게 욕을 먹고
안희정 지사는 업무시간에 경선 참여하고 다녀도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만

법령의 취지는 어쨌든 선출됐으면 임기 중에는 일을 하라는 것이니
법대로만 한다면야 김두관 전 지사의 처신이 옳은 것이 됩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한 셈입니다.(니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되냐?)


2.
이 법대로... 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구요.
위에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조항은 생각외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난삽하고 일관성도 없긴 합니다.
국회의원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것은 맞구요. 이에 관하여는 현재 이슈보다 훨씬 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3번이나 헌재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윗 댓글 https://pgr21.net/?b=24&n=2644&c=14726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냐 입법부냐를 지적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행정 / 입법의 관계만으로 단순히 논할 수가 없는 것이, 일관성도 없거든요.

즉 의원선거도 급이 다르면 사퇴해야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방의원이 입법부에 속하진 않지만, 어쨌든 조례 등의 제정권도 있고 행정을 견제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므로 국회의원에 더 가까운데요.

예컨대 구의원이 광역시의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사퇴해야 합니다.

거꾸로 광역시의원이 구의원으로 다운그레이드하거나, 국회의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어도 사퇴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구의원에 출마하려면 사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총선 무렵에는 이와 동반된 꽤 엄청난 양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3.
종합하자면, 정치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만 놓고 볼 때, 현행법상 사퇴 페널티의 문제는 중앙은 관대하게, 지방은 엄격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 중립의무 여부도, 행정/입법의 준별도,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그냥 출마가능 vs 지방의원(지자체장 아니라)은 사퇴해야 출마가능]
이 비교 하나로 다 깨지기 때문이지요.

조문을 아래에 적어 놓습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퇴하십시오
17/04/14 11:1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법이 좀 짬뽕식 법이라 이런말도 안되는 일이생기는거 같습니다. 원칙이 중구난방이에요
17/04/14 11:17
수정 아이콘
지자체장도 선출직이 되었으면 사실 사퇴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17/04/14 11:21
수정 아이콘
저도 솔직히 이거는 단체장에 불리한 제도 라고 생각해요. 단체장들이 자기 재선 할 때는 직무정지만 하고 선거 나온단 말이죠. 자기 재선하는게 가장 중립 훼손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되고 다른건 오히려 안되는게 일단 모순이죠. 다른 선거 나갈때도 직무정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후마니무스
17/04/14 12:08
수정 아이콘
지자체장은 국회의원과 다르게 정치인이라기 보단 관료에 가깝지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9급이라도요. 이는 엽관주의가 갖는 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정치색을 드러내도 되지만 지자체장귿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노골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기 어렵죠.

그리고 지자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자치장직을 사퇴해야하는 논리가 이런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7/04/14 14:06
수정 아이콘
행정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에 신분 보장을 통해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호해주죠.

즉 행정직 공무원은 공권력의 집행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이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의무와 권리를 부여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입법부에 속하는 국회의원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이라는 개념과 충돌하는 신분이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국민들에게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선거를 통해 그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받아 입법에 반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개념과 본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결국 지자체장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기는 하지만, 그 업무와 역할이 행정직 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행정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에 나서면서 그 직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요,

국회의원은 애초에 정치적 중립의무와 무관한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에 이르러 직을 사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면 오히려 국회의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지방의원에게 사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국회의원에게 사퇴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 또는 지자체장에게 사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역시 대의기관보다는 지방자치 행정업무의 수행자로 보아야한다는 관점이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 소속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정당활동과 소속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변경되었지만요.

여튼 법조인인 홍준표가 이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식의 발언을 한 건, 뭐 흔한 홍준표식 버럭개그라 보면 될 듯 합니다.
사악군
17/04/14 14:35
수정 아이콘
사실 버럭개그라기보다 자기 지지세력을 깔보고 저렇게 나온 것이죠.
어차피 내 지지자들 법조항 따위 알겠어?
나더러 사퇴하라고? 니들은 왜 안하냐! 하면 맞네 맞어 라고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놓고 속이겠다는 겁니다.

어제 토론보면서 홍준표 발언중에 가장 화가 났던게 저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나쁜놈이에요.
17/04/14 14:20
수정 아이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행정부는 내각제적 요소도 일부 차용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총리 등을 겸임하는 것도 가능하죠. 뱃지를 달고도 대선 출마가 가능한게 그 때문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유리하게 입법한 것도 원인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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