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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3 15:27
지침에 따르면 위중증 분류는 지난 몇 개월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케이스의 다른 기저질환이나 동반증상은 알 수 없지만, 단순 고열만으로 위중증으로 분류가 가능한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분류는 쉽게 말하자면 인공호흡기(벤틸레이터) 사용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자체용 제11판, 2월 11일) 환자 병상배정에 있어 코로나 증상 이외에 다른 기저질환이나 신체적 문제도 좀 더 포괄적으로 고려하도록 바뀌긴 했습니다. +) 위중증으로 분류되는 것과 응급실 진료 가/부는 큰 연관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22/02/13 16:03
역시나 호흡기 달아야 그럴거 같더니
검사 받기 전에 호흡곤란 까지왔는데 응급실 거부하더군요 위중증 분류가 뭐가 의미있나싶더라고요 겪어보니 알았습니다
22/02/13 16:13
오미크론 전에는 제 주위에 확진자도 없었고 저도 검사 받은 적이 없었는데
설 직전에 친구 코로나 확진에 같은 사무실 직원 코로나 확진으로 처음으로 코를 후비고 왔습니다 검사 받으러 갔을 때 줄만 2시간 섰네요 오미크론이 아무리 가볍다곤 해도 감염력이 너무 좋고, 여기서 이상한 변종 나오면 정말 큰일일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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