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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31 15:30
공매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과 건강보험등) 체납때문에 이루어지는 강제매각 절차입니다.
경매는 개인(사기업포함)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구요. 은행근저당보다 세금 압류가 먼저입니다. 어떤경우에도..세금은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국세가 우선입니다. 국세 지방세 개인간 채무..이런식으로 순서가 있는거죠.
10/03/31 15:47
공매는 법원경매와 달리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관할세무서 또는 구청 등에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요청해서 자산관리공사가 경매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절차구요. 근저당과 국세의 경우에는 날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이후 체납으로 압류되었다면 근저당권이 선순위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저당과 날짜로 다투는게 맞고요. 다만 구청에서 징수하는 재산세나 등록세 등과 같은 세금은 해당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우선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10/03/31 16:13
낙찰가에서 제일 먼저 공매비용을 제하고요
(예컨데 공매비용이 100만원이면 3000-100=2900만원이 배당액이겠죠) 그 2900만원을 순위에 따라 은행 2000만, 세금 900만 이렇게 배당하게 됩니다. (보통 은행은 대출액의 130%를 근저당을 잡기 때문에 연체가 없다면 은행 배당액이 근저당금액보다는 낮을 겁니다.) 2번처럼 배당액보다 1순위 근저당이 더 크게 되면 1순위자만 일부를 배당받고 끝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은행채무의 일부와 국세체납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비드 사이트는 아마 공매가 진행되게 되면 그 진행상황을 그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10/03/31 16:31
세금체납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네이버 지식인에 세금체납에 관한 내용이 많던데 한번 찾아보심이 어떠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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