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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10/20 00:07:32 |
Name |
GoThree |
Subject |
행정법 문제좀 질문드려요 ㅠㅠ 법고수님들.. |
【문 1】 (배점 20점)
하천법상 국가하천인 A하천의 유지·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동 사무를 B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왔다. 또한 A하천의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이하 토지)의 점용허가와 관련한 권한도 동 하천법에 따라 B구청장에게 위임되었는바, B구청장은 각각 C와 D에게 점용허가를 내어 주면서 다음과 같은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 점용목적 : 일시 주차
- 본 하천부지점용은 주차장 및 차고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점용허가 받는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점용권을 이용한 사적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강우예상시 점용물을 하천 밖으로 방출하고 기제출한 수방대책계획(긴급대피계획)에 의거 조치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청에서 폐쇄조치할 경우 폐쇄조치하여야 한다.
C와 D는 이러한 점용허가조건에 위바해어 위 토지를 일시주차장이 아닌 상설주차장으로 이용하였고 점용허가 당시 신고한 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를 허용하는 등 영리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 F는 허가조건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나 적발을 행한 바가 없으며 C와 D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주차되어 있던 E 관광회사 소유의 버스 총 10여대가 침수되었다. E 회사는 각각 서울시장과 B구청장, 담당공무원 F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E 회사의 승소가능성을 논하시오.
【문 2】
1. 다음 주제어를 반드시 사용하여 1차적 구제와 2차적 구제의 관계를 논하시오. (15점)
주제어 : 수용유사침해, 결부조항,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2. 다음을 약술하시오. (5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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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인데용 ㅠㅠ 넘 어려워서 법고수님들의 조언을 좀 구합니다 ㅠㅠ 법학과도 아닌데 행정법 수업 들으려니까 정말
너무 힘드네용 ㅠㅠㅠㅠㅠㅠㅠㅠㅠ 도와주세요 능력자분들 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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