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9/26 21:29
    
        	      
	 본적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물론 똑같은 이유로 동사무서에 전화를 한다고 해도 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같을 경우도 많을텐데, 부모님께 연락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덧) 참 최근에 호적등본... 뭐 이런 게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름이 바뀌면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명칭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