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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9 12:00
https://pgr21.net/pb/pb.php?id=election&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3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당일이라도 단순 투표 독려는 가능합니다.
12/12/19 12:33
투표독려의 경우에도 선거캠프의 주요 인사 등의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선관위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했던 후보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및 그 대표자, 선거운동단체 및 그 대표자, 선거운동기구의 장 등이 선거일에 다수의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을 하는 경우 비록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선거운동을 해 온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식될 것이므로, 이는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제254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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