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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4 10:30
제95조에 따른 선수계약의 양도신청이 없는 웨이버 선수는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다만, 어느 구단도 그 선수와 당해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8주 부상이라 지금 당장 계약하고, 대체 외국인선수 또 계약해서 쓰다가 부상 복귀하면 다시 써야해서 어디 가기 힘들것 같습니다.
25/05/14 10:43
바로위에 아들셋님이 언급해주셨네요.
웨이버 공시라서 7일 이내에 클레임을 거는 구단이 있어야 올시즌 뛸수가 있습니다.(우선권은 전년도 순위의 역순) 7일 이내 데려가는 구단이 없다면 자유계약으로 풀리는 대신, 올해는 kbo에서 뛸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10구단 전체를 대상으로 제한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25/05/14 11:46
아...투구폼 불안하다..뭔가 잘 볼볼볼 하다가 빨개진 얼굴로 수비한테 짜증낼거 같은 얼굴이야..
난 투구폼 깔끔한게 좋은데.. 이분도 반즈처럼 2루 자동문으로 열어주려나,,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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