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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2/18 16:15:31
Name 덴드로븀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20261
Subject [연예]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징역형 집유로 감형 + 석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20261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징역형 집유로 감형…구속에서 석방(종합)] 2025.02.18.
유아인 혐의 :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2024년 7월 검찰 구형 : 징역 4년
2024년 9월 1심 :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 선고 + 법정 구속
2025년 2월 2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4만여원의 추징 선고 + 구속 석방

<감형 이유>
1.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음
2.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
3.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1심 판단시>
유죄 : ▲3회에 걸친 대마흡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총 181회)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상습 매수 혐의
무죄 :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


참고사항 : 전 빅뱅 탑 (aka. 타노스)의 형량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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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당
25/02/18 16:19
수정 아이콘
[1.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음]

과연.. 차라리 감옥에 몇달 더 있는게 치료에는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1년이라 재판 받다보면 수형기간 다 채우지 않을까 했더니 절반 채우고 끝났네요.
참룡객
25/02/18 16:20
수정 아이콘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상습 매수 혐의가 있는데도 형량이 매우 낮네요?
오재원은 엄청 크게 맞았던거 같은데
덴드로븀
25/02/18 16:26
수정 아이콘
오재원은 상당한 중범죄자입니다. 집행유예없는 징역2.5년이니까요.
일단 상습 필로폰 투약에 후배에게 수면제 타오라고 강요&협박까지 했었죠.

<오재원 재판선고>
(마약 투약 및 보복 폭행, 협박) 제1심 - 징역 2년 6개월 / 항소심(확정) - 징역 2년 6개월
(마약 수수) 제1심(확정) -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항정신성 약물 대리 처방) 제1심 - 징역 1년 6개월
신성로마제국
25/02/18 16:21
수정 아이콘
초범이라 그런가
Davi4ever
25/02/18 16:27
수정 아이콘
더글로리가 알려준 법 정보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
25/02/18 16:29
수정 아이콘
이게 승부 개봉이랑 맞춰지네 크크크
유료도로당
25/02/18 16:38
수정 아이콘
이제 승부 홍보를 위해 유튜브 투어를..? 크크크
25/02/18 16:33
수정 아이콘
다짐과 반성이라..
모링가
25/02/18 16:33
수정 아이콘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쓰셨나..
Blooming
25/02/18 16:40
수정 아이콘
이건 특혜 같은건 아닐겁니다.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교도소가 포화상태라 징역 1년 받은 사람이 5개월 정도 수감생활 했으면 집유로 내보내줘요.
VictoryFood
25/02/18 16:40
수정 아이콘
승부 제작진은 이 결과를 좋아하려나 싫어하려나...
수리검
25/02/18 16:41
수정 아이콘
참 매번 봐도 저런 감형사유는 이해가 안 가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이라 ..

내 형기채우면 꼭 다시 나와서 재범 저지르리라
하고 선언하는 사람도 있나요 ...?
어차피 99% 이상에게 적용해 줄 감형사유라면
그냥 형량을 현실화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양현종
25/02/18 16:57
수정 아이콘
반성 의지를 안 보이는 사람이 없진 않습니다.
덴드로븀
25/02/18 17:06
수정 아이콘
재범도 많고, 반성도 안하는 범죄자들이 많으니까요.

마약같은 경우도 초범부터 징역 때려서 1~2년 가둬둔다고 재범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교도소는 포화상태고...
쉽지 않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6518?sid=102
[집유 중 못참고 메스·모르핀 투약..마약사범 재범률 심각] 2025.01.16.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2019년 1만 411명
2023년 1만7817명 (71% 증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2019년 5678명
2023년 8821명 (55% 증가)

<재범률> (5년 평균 50.68%)
2019년 54.5%
2023년 49.5%
25/02/18 18:42
수정 아이콘
윗댓 말씀대로 교도소가 포화라서 좋게좋게 말 만들어서 보내는것같기도 합니다?
바카스
25/02/18 16:47
수정 아이콘
??? 주지훈도 연기 생활 잘 하는데 유아인도 연기로 보답하자
크림샴푸
25/02/18 16:48
수정 아이콘
비싼 변호사 쓰는 이유죠
모든 개인 재판에 수억짜리 변호사 다 고용해서 재판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형이란 감형은 받을 겁니다.
자료갖춰서 들이밀고 해당이유 조목조목 판례까지 읇어대며 소상히 알려주는데 판사 입장에서 썡까고 내맘대로~ 불가능하죠
자본의 맛입니다.
덴드로븀
25/02/18 17: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49064?sid=102
[마약사범 지난해 2만 명 돌파해 역대 최다…1020·여성 증가세] 2024.06.26.
2023년 기준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중
1년 이상 실형 선고 : 2천726명 (전체 45%)
[집행유예 선고 : 2천446명 (전체 40%)]
7년 이상 중형 선고 : 226명

꼭 비싼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마약 한정으론 초범+반성+정상참작(협의 대신) 구성만 갖춰도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한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MISANTHROPY
25/02/18 17:34
수정 아이콘
하정우는 법무법인 율촌 + 태평양 + 바른 + 가율 합쳐서
변호사 10명 쓰고 벌금 3천 나왔는데
유아인은 도대체 어떤 변호사를 썼길래
벌금이 200밖에 안나온건지 궁금해지네요
양현종
25/02/18 17:47
수정 아이콘
하정우는 벌금형만 받았고 유아인은 징역형(집행유예)입니다. 유아인이 더 세게 처벌 받았어요...
25/02/18 16:50
수정 아이콘
초범이라서 그런가요..
25/02/18 16:50
수정 아이콘
오 타노스님도 징역 살았었나요?
덴드로븀
25/02/18 16:54
수정 아이콘
아뇨. [집행유예] 입니다.
Liberalist
25/02/18 16:52
수정 아이콘
초범이고, 이미 형량 상당히 채웠으니...
25/02/18 16:59
수정 아이콘
마약 사범의 경우 단순 사용자는 징역보다는 치료 감호가 맞다고 봅니다.
25/02/18 17:04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사고도 초범 집유인데
지 몸만 망치는 마약 정도는 선녀가 아닌가 싶구만요
25/02/18 17:30
수정 아이콘
마약하고 운전해도 위험한거 아닌가요
모리건 앤슬랜드
25/02/18 17:16
수정 아이콘
애초에 마약같은 마약도 아닌걸 마약이라고 분류해서 조지니 생기는 문제.
스위치 메이커
25/02/18 18:12
수정 아이콘
유아인은 코카인인데... 아무 상관 없죠 
모링가
25/02/18 21:40
수정 아이콘
코카인이 건강에 크게 해를 안끼치고 금방 빠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파민이 주된 역할 하는 약물은 한마디로 사고칠 가능성이 높은 약물입니다
엑스터시나 lsd면 몰라도 코카인은 마약같은 마약 맞아요
당근케익
25/02/18 17:17
수정 아이콘
징역은 사회로부터 격리 목적이 주라고 생각해서 (사회 다른 구성원들의 보호)
좀더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게 맞긴하죠

예전보다 마약사범이 많아진 지금 다 집어넣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도롱롱롱롱롱이
25/02/18 17:24
수정 아이콘
징역 1년인데 5개월 수감 생활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금 중인 것을 일반적으로 징역생활 한 것으로 계산하나요?
유료도로당
25/02/18 17:27
수정 아이콘
안 해야할 근거가 있을까요..?
도롱롱롱롱롱이
25/02/18 17:33
수정 아이콘
아뇨 몰라서 질문입니다. 그럼 재판을 받으며 10개월 수감을 했는데 징역 5개월 나오면 5개월 추가 수당 주나요???
25/02/18 17:44
수정 아이콘
선고 형량이 복역 기간보다 짧은 경우라도 불법 구금 등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면 별다른 보상이 없긴 할 텐데
아예 무죄가 나오거나 형량에 비해 복역 기간이 현저하게 길면, 형사보상법에 의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유료도로당
25/02/18 17:48
수정 아이콘
아마 실무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 같긴한데요, 형사보상법 자체는 무죄인 경우에 보상받을수 있도록 되어있긴한데, 최종 형량보다 구속기간이 더 길었던경우에 보상 받을수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유아인처럼 1심 후 법정구속된 케이스는 물론이고, 아예 수사 중에 구속된 일수까지도 칼같이 징역기간에 산입은 해 줍니다.
고기반찬
25/02/18 21:15
수정 아이콘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유는 유죄재판이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특별수사대
25/02/18 21:55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하신대로 간혹 재판이 길어져서 구금일이 전체 형량보다 긴 경우도 가끔 생기기도 하는데요(보통 1심 징역받고 항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원심 징역만큼 살면 먼저 형 집행정지로 내보내주곤 합니다.
모나크모나크
25/02/18 17:28
수정 아이콘
저러면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걸까요? 마약은 영화로 접하는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무섭습니다..
덴드로븀
25/02/18 17:42
수정 아이콘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12/0000693844
[로버트 할리, 임신한 며느리에게 망언 논란 터졌다…"입덧은 엄살" ('동치미')] 2024.12.22.

하기나름이긴 하죠. 이렇게 멀쩡하게 방송나오는분도 계셔서...

<로버트 할리 필로폰 투약>
2019년 1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지금
25/02/19 00:27
수정 아이콘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6358

로버트 할리는 전담 감시자가 있는지라.. 크크
설탕물
25/02/18 22:09
수정 아이콘
미국은 마약으로 망가진 셀럽도 많고 마약하고 재기한 사람도 적지 않아서... 대표적으로 로다주가 마약하고 망가졌다 재기한 케이스죠. 그래서 더욱 토니스타크 연기를 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25/02/18 23:58
수정 아이콘
우리가 잘 아는 비틀즈 부터 해서 에릭 클랩튼, 머틀리 크루 메탈리카 등등등등 6,7,80년대 유명 롹, 메탈 밴드들은 대마초는 기본, lsd 등등 많이 했었죠.
80년대 제가 좋아했던 팝스타인 데비깁슨, 고고스 여성 아티스트들도 등등도 많이 했었네요
폴,에릭 할아버지, 메탈리카, 머틀리 형님덜 지금 7,80 나이 먹고 월드 투어 신나게 도실 정도로 정정하시죠.
마약으로 죽거나 맛간 아티스트는 휘트니 휴스턴 밖에 안떠오르네요. 밴드에서 마약으로 말썽 부리면 일치김치 짤려서 그럴려나요??
암튼 상류층? 아티스트들은 맘만 먹으면 재활 치료 잘 받아서 잘 사는거 같아요.
마르틴 에덴
25/02/18 17:28
수정 아이콘
연기로 보답해라... 
씨네94
25/02/18 17:42
수정 아이콘
이제 그 특유의 연기를 해도 약 빨았나... 하고 생각이 들거 같아서 이거 참...
헤나투
25/02/18 17:58
수정 아이콘
특혜라거나 그런건 아닌거같네요
다만 마약이 대한 처벌강도가 너어어어어무 낮다는 생각만 드네요. 그리고 그이유도 짐작이 가니까 너무 씁쓸합니다
EK포에버
25/02/18 18:18
수정 아이콘
형의 반 이상을 하면 가석방 대상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1심 형의 절반 가량 채웠고 형 자체를 줄여준게 아니라 그 형에 집유가 붙은 판결이니 가석방 받은것과 비슷하네요. 특혜라고 볼 것 까지는 아니다 싶습니다.
안철수
25/02/18 18:44
수정 아이콘
반대로 유아인 혐의로 초범이 구속 당하는게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이라고도 하던데..
25/02/18 18:46
수정 아이콘
첨부터 이상하리만치 세게 맞았죠.
아서스
25/02/18 18:48
수정 아이콘
구속이 9월 초였으니, 구치소 입감 이후 5~6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이 정도 구치소 생활했으면 죄값을 상당히 치룬셈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 준비하면서 본인도 반성의 기미를 많이 보이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선고한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흔한 사례라서 특혜 받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슬래쉬
25/02/18 18:58
수정 아이콘
아하, 그래서 영화 개봉한다고 어제 게시글도 올라왔나보군요
덴드로븀
25/02/18 19:20
수정 아이콘
당사자도 모를일을 영화사가 2심 선고 결과를 미리 알긴 어려웠을거고

영화 개봉은 한두달전부터는 준비해야했을거라 그냥 우연이 겹쳤다고 보는게 맞겠죠.
닭강정
25/02/18 20:37
수정 아이콘
마약 재판에서 1심 실형이 나온게 오히려 예외적이라는 말도 있더라구요.
탑클라우드
25/02/18 20:43
수정 아이콘
마약과 관련해서 정부가 단호함을 보여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럭키비키
25/02/18 23:10
수정 아이콘
재판부는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대마초로 극복한다고 판단한건데 이해가 안되는군요.
모링가
25/02/18 23:43
수정 아이콘
실제로 효능은 있으니까..
이게나라냐/다
25/02/19 00:0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마약을 잡을 의지가 별로 없죠
잡는다고 뻥쳐놓고 오히려 밀어주고 있는 수준
차은우
25/02/19 06:42
수정 아이콘
곳곳에서 옹호 터지는게 더 웃긴데 크크
참치등살간장절임
25/02/19 10:56
수정 아이콘
마약만 보면 더 세게 잡았으면 하긴 한데 이게 어찌 보면 소위 엄벌주의 기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다 잡아들이면 잡아들일 공간이 부족해지게 마련인 거죠..
25/02/19 15:21
수정 아이콘
오히려 본보기로 세게 맞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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