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25/01/15 17:00
장원영이 돈이 없는것도 아니라 금전보다는 빵에 보내는게 리얼 배상입니다 정신적 배상이에요
금전적인 배상이라고 해도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게 중요할거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름
25/01/15 18:29
그걸 내 손으로 뺏어와야 효용감이 더 클 것 같기도 합니다 크크크..
배상금은 아마 파산/회생의 면책대상이 되지 않을겁니다. 평생 갚아야죠. 아니면 평생 신불자로 살던지.
25/01/15 19:41
장원영기준이면 맞고
탈덕 엿돼라기준이면 2억이라는 일반인기준 거액을 내야하는 상황도한 감옥살이는안되더라도 현실이 감옥처럼 나껴지게 만들수있으니좋은선탹이죠
25/01/15 16:24
유툽이나 커뮤등등에서 아님 말고 + 아예 허위사실로 돈 벌어 먹는 사람들
(국뽕 , 연예 짜라시, 정치 , 제품 광고 , 등등~~) 증거가 인터넷상에 딱 박제되어 있는데 제발 처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25/01/15 22:23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네요
25/01/16 09:53
추징금은 벌금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환수하는 조치일테니
법원은 피고가 추징금 액수 이상의 이득을 보았다고 판단한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