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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14:46
검출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보니....;;
그냥 하나만 얌전하게 팠으면 잘해야 집유인데 검출된거 종류도 다양하고. 주위에 지인들 얽혀있는 것도 얘가 주범격으로 보는거 같더군요.
24/09/03 14: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67453?sid=102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2보)] 2024.09.03. 검찰 구형 : 징역 4년 1심 선고 : 징역 1년 <재판부> 1.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음 2. 여러 정황상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움 3.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함 추가 기사들이 나오면 좀 더 상세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24/09/03 14:38
총 세가지 혐의네요.
-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 (181차례) - 두 종류의 수면제 불법 처방 (1100여정) - 미국에서 대마 흡연 및 타인 흡연 교사 증거가 명확해서 특별히 무죄를 다툴 거리가 없나보네요 바로 법정 구속 때려버린걸 보니.. 약간 군대도 빨리 가는게 낫다는것처럼 어차피 실형감이면 미루지말고 미리 살고있는게 낫다는 얘기도 듣긴했습니다만..
24/09/03 14:47
프로포폴을 필두로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수면마취제, 대마까지 인정되었군요. 코카인 검출되었다는 기사도 본거 같은데 그건 기소단계에서 빠졌나 봅니다.
유아인은 뭐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다보니 현실적인 목표가 집행유예였겠죠. 근데 그게 안된거고.
24/09/03 15:17
마약범은 중독 문제가 있으니 본인의 의지를 넘어서 재범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서 .. 차라리 일정기간 갇혀서 규칙적인 생활(..)이라도 하고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하고 있는게 더 피고인한테도 도움되겠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2심에서 집유가 나올수도 있겠지만 이미 꽤 징역을 살고난 다음이겠네요.
24/09/03 14:52
보통 항소하면서 보석신청을 합니다. 근데 1심 판결내용을 보니 보석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몇 개월 구치소에 있다가 2심 재판 초반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받는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24/09/03 15:14
마약 사건은 보석도 잘 안될겁니다. 합의할 대상도 없을 뿐더러 보석을 시켜줘야 할 건강의 문제도 없을테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맥시멈 6개월이 원칙적이라 항소심이 6개월 이상 진행된다면 풀려나는거 기대해볼 수 있을테지만 이럴 경우 어짜피 항소심 실형 나오면 다시 들어가야해서 그냥 빨리 징역 날짜 까버리는게 좋을 수도 있죠.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만한 건덕지가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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