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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11/07 06:28:07
Name 방구차야
Subject [질문] 자녀 주식 차명거래
10세 미만 자녀에게 2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고 주식으로 증여도 가능한걸로 압니다.
주식으로 증여하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홈텍스, 자녀명의 로그인, 부모명의 ARS인증)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주식의 경우, 차명거래와 실현금액에 과세되는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구요.
그냥 2000만원 넣어두고 잊고있으면 상관없겠으나
종목변경이나 급락,급등 대처를 어느정도로 자주 해야 주식 상승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고
차명거래로 여겨져 실현수익이 모두 증여분으로 잡힌다는 부분을 잘 모르겠네요.

예를들어 1000만원을 자녀 주식계좌에 넣는다(1000만원 증여)
3개월후 50%상승해 1500만원이 된다.(수익실현, 현금화)
1500만원을 다른 종목에 넣는다(이 시점에+500만원 증여로 계산되는지?)

여기까지는 아무튼 2000만원 이하의 영역이라 비과세에 해당하긴하니 문제가 없습니다만..

1년후 50%상승해 2250이 된다.(수익실현 현금화)
이때부터는 250의 초과이익이 발생합니다. 지난번 것과 합산해 차명거래로 여겨진다면 250의 비과세초과분이 생기는건데요

처음부터 2000만원을 넣는 경우는 시작부터 이에 해당하고
위 예시처럼 내가 직접 증여한건 1000인데 그동안 계좌안에서 수익이 난거는 제외하고
몇년후 비과세일줄 알고 추가로 1000만원 증여하니, 그 사이에 늘어난 수익까지 차명거래로 잡혀 몽땅 과세되는 경우도 있을것같고요.

주식 상황에 맞춰 종목전환이나 수익실현,추매등에 부모의 차명거래가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하네요
그저 세무 담당자 판단에 따른건지, 최초 종목매입후 어떤 경우에도 건들지 말아야 하는건지..

https://biz.chosun.com/about-investing/2025/02/09/FPSWPKXDR5AAJH6OGBDCXMHC5M/
기사를 찾아봐도 애매한 얘기들이라 헛깔리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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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25/11/07 07:5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세청은 깡패놈들이라

걸리면 지들맘대로입니다 크크

정해진선이없어요 이론상으론 걸면 다 걸려요

아직까진 아주 심하게 하는 경우 아니면 안잡는거는 같습니다만

문제는 증여세는 15년이 지날때까진 그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썬콜and아델
25/11/07 09:04
수정 아이콘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진리를 담고 있는 명문입니다.
꽃이나까잡숴
25/11/07 12:45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리얼이죠;;

마법의워딩

"의제" "실질과세"

들이대면서 쥐잡듯이 잡죠;
Chandler
25/11/07 12:51
수정 아이콘
돈 많이 벌어서 세금 걱정없는 나라로 투자 이민가서 우리아이들이 제가 하는 걱정을 안하고 살수 있게 만들어 주는게 제 꿈입니다 크크..
25/11/07 12:58
수정 아이콘
캬 추천 박고 갑니다 이게 진리죠
Far Niente
25/11/07 09:04
수정 아이콘
세금 관련해선 정량적 기준을 명시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면 누구나 다 피를 봅니다....
법규는 모든 케이스를 다 포괄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같이 상궤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알아서 해라 걸리면 책임은 지는데 통상적으로 이정도까지는 봐줄게 정도가 모두가 행복한 방향임
Chandler
25/11/07 09:14
수정 아이콘
문제는 당시에는 넘어가주던게 시대가바뀌면서 기준이 계속바뀝니다 이게증여 상속과 얽히면 골때리는게 증여는 15년이라는 개깡패같이 긴 제척기간이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터질지 예측이 안되는데다 비과세한도가 워낙에 낮다보니 한번 사고 잘못터지면 가산세때매 인생 나락갑니다
25/11/07 09:21
수정 아이콘
그냥 잡기 나름이라. 잡으면 다잡힙니다. 안잡는거지 기준은 명확합니다. 세금이 갈수록 모자를꺼라 기준은 더 타이트해질꺼라고 봅니다.
굳이 자녀 계좌로 매매할 이유가 없긴해요. 1000만원 증여할꺼라면 내계좌에서 불려서 2000만원으로 넣어줄수도 있는 것이구요.
이게 정말 좋은 주식을 10-20년전에 발굴해서 장기보유 시키는게 아니면 굳이 그럴이유가 없긴합니다.
하이닉스처럼 2000만원어치 사주고 이게 10배 20배 나야 의미가 있는겁니다. 증여세가 너무너무 커지니까요.
2000만원으로 샀다팔았다 어쩌고 저쩌고해서 2배 불려봐야 뭐 나름 큰돈이지만 그냥 내가 불려서 2000만원 증여하고
뭐 나머지는 2000만원은 20살되서 학비니 뭐니 줄방법은 많아요. 억대를 주기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 2천만원으로 억대를 내가 벌 자신이 있다 그럼 뭐 사실 뭔문제가 있겠나요.
Chandler
25/11/07 09:28
수정 아이콘
전어차피 에센피 추종러라 슨피 나스닥 사주고 묻어놨습니디

미리미리 해줘야죠 10년 채워서
몽키매직
25/11/07 11:44
수정 아이콘
자녀 주식 계좌 개설해서 주식 하나 넣어놓고 존버한다 -> 보통 안 잡습니다만, 절대는 없습니다.
자녀 주식 계좌 개설해서 내가 판단해서 사고 팔고 한다 -> 세무조사 들어오면 100% 걸리고, 번 돈 이상 토해내야 될 가능성 있습니다.
Chandler
25/11/07 11:50
수정 아이콘
전자는 아직은 사례는 없는데

전자로잡으면 조세소송해봐야죠

그렇게 치면 자녀명의로 증여신고하고 자산사는건 아무것도 하지말라는뜻이니 크크
25/11/07 13:39
수정 아이콘
자녀계좌로 사고 팔아서 금융소득이나 양도소득(해외) 만들면 인적공제도 못 받는데 세금 더 낸거 아닙니까.. 크흡
나이스후니
25/11/07 17:17
수정 아이콘
자녀주식을 부모가 어느정도는 관리해야는데, 1년에 한두번 리밸런싱을 해주는게 문제가 될지 애매하더군요. 손실이 나도 망해가는데 놔두는것도 웃기고, 무조건 성인때까지 존버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고요.
그럼 1년에 10번 거래는 문제고 9번거래는 괜찮은지 등등, 사실 아직 이런 사례가 많이 모이지 않아 몇년은 지나봐야 할것 같습니다.
방구차야
25/11/07 22:16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헛깔리고 애매모호 한게 역시나 정형화된 사례가 없긴한것같네요.
원칙상으론 최초 주식을 매수하며 증여된 부분은 그냥 간들지말고 두는게 탈이없을것 깉긴힙니다. 문제가 안되는 부분은 이익분이 2000만원이 안되 비과세 범위에한해 넘어가는 경우일수도 있고요.
큰단위의 차명거래나 미성년 자녀의 법인거래는 종종 뉴스에 나오는걸로 봐서 대놓고 하다보면 결국 타겟이 되는것같고요. 윗분 밀씀대로 타이트해지는 조세정책으로 어느정도 범위가 넘어가는 거래의 경우엔 몇년후라도 쌍끌이로 걸릴수있을것 같습니다.
비과세 한도에 도달하면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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