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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16:11
아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상실 사유라, 보증금을 전부 날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를 옮겨야 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25/10/17 16:16
저희라고 하니까 혹시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놓고, 짐도 남겨놓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점유와 (가족의)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5/10/17 17:43
(수정됨)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놓는건 안됩니다
윗분 말씀대로 임차권설정하고 전입가면 되긴하는데 이건 이후 말소시에도 등기부에 기록이 남기때문에 집주인과 껄끄러울수 있습니다
25/10/17 19:41
(수정됨) 저희는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부동산 쪽에 뒷돈(?)을 더 주고 읍소를 했었고,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의 복비도 제가 대신 내주겠다는 조건도 걸었었구요, 임대인에게 사정사정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평소에 거래하던 부동산 말고도 다른 부동산에도 전세 물건을 올려서 결국 다음 세입자를 찾아내더라구요. 선생님께서도 다음 세입자를 찾는게 제일 빠르고 간편한 방법일 듯 합니다. 저도 선생님 마음 이해합니다...엄청 쫄리더군요.... 꼭 무사히 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s 심지어 나중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도배비도 제가 대신 내겠다고 이야기해봤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거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선생님께서도 법적인 어떤 절차를 강구하기보단, 최대한 다음 임차인을 빨리 찾는데 노력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나을 듯 합니다.
25/10/17 23:13
11월에 옮길 때 현재 거주 집의 전세보증금이 없어도 가능한 상황이신건가요?
그렇다면 윗분 말대로 가족의 일원이 남고 보증금 반환을 받는게 보통의 수이고 만약 보증금 반환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얼른 세입자를 찾아오는게 현실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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