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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0/17 16:02:59
Name 뉴턴제2법칙
Subject [질문]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3년초에 현재 사는 집에 반전세로 이사와서 살았고
올해초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갱신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쪽 문제로 11월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6-7월 쯤 11월에 이사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문자)

그런데 날짜를 고정했기 때문인지, 혹은 이사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안 나가고 있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어렵다고 하네요.

저희는 11월에 꼭 주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차용증만 쓰고 주소를 옮겨도 될까요?
이사 자체는 그 뒤에 해도 되는데 주소는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집주인과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었고,
현재까지 경험 상 경우 없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집 상태나 위치 상 시간만 충분하다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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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소
25/10/17 16:11
수정 아이콘
아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상실 사유라, 보증금을 전부 날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를 옮겨야 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완전연소
25/10/17 16:16
수정 아이콘
저희라고 하니까 혹시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놓고, 짐도 남겨놓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점유와 (가족의)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뉴턴제2법칙
25/10/17 16:2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사정상 저희 부부 모두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저희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애들만 남겨놔도 될까요?
고진감래
25/10/17 17: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놓는건 안됩니다
윗분 말씀대로 임차권설정하고 전입가면
되긴하는데 이건 이후 말소시에도 등기부에 기록이 남기때문에 집주인과 껄끄러울수 있습니다
25/10/17 19: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희는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부동산 쪽에 뒷돈(?)을 더 주고 읍소를 했었고,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의 복비도 제가 대신 내주겠다는 조건도 걸었었구요, 임대인에게 사정사정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평소에 거래하던 부동산 말고도 다른 부동산에도 전세 물건을 올려서 결국 다음 세입자를 찾아내더라구요.
선생님께서도 다음 세입자를 찾는게 제일 빠르고 간편한 방법일 듯 합니다.
저도 선생님 마음 이해합니다...엄청 쫄리더군요.... 꼭 무사히 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s 심지어 나중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도배비도 제가 대신 내겠다고 이야기해봤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거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선생님께서도 법적인 어떤 절차를 강구하기보단, 최대한 다음 임차인을 빨리 찾는데 노력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나을 듯 합니다.
분당 오목마스터
25/10/17 23:13
수정 아이콘
11월에 옮길 때 현재 거주 집의 전세보증금이 없어도 가능한 상황이신건가요?
그렇다면 윗분 말대로 가족의 일원이 남고 보증금 반환을 받는게 보통의 수이고
만약 보증금 반환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얼른 세입자를 찾아오는게 현실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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