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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7/17 01:05:29
Name 찬양자
Subject [질문] 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수정됨)
현재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고 8월 3일 계약 만료인데 저희의 요청으로 집주인과 8월 4일에 이사갈수 있도록 협의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연락이 와서 집이 안나가니 몇일만 미뤄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8월 16일로 이사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처음 계약을 맺었던 집주인이 몇달전 돌아가시고 현재는 그 아들이 집을 상속받은 상황이라 정신이 없다길래 그러겠노라 하긴 했습니다만

1. 이렇게 계약 기간 이후에도 이 집에 머물러 있는것이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자동으로 계약 연장으로 취급이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2. 저희는 대출이자가 나가겠지만 최악의 상황에 집주인이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룰수 있는 여건은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16일까지도 전세금을 못받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 보증 보험은 안들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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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08:59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걸로 애를 많이 먹었어서... 그때 찾아본 내용 공유해드립니닷.

1. 임대인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경우, 상속자에게도 계약 종료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신 후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저는 녹음+공인속기사 녹취록+내용증명 세 가지를 준비했었습니다.
안 그럼 연장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만기일 3개월 전이 데드라인이라, 사망한 임대인과 협의한 증거도 같이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번의 전자소송 절차에 필요합니다.

2. 저는 전세대출 만기일이 임대계약 마지막 날이었는데, 은행(카카오)에서 만기일에 정리가 안 된다면 만기일 다음 날 즉시 임차인등기를 신청하라 하더라구요. 요건 신청서만 은행에 전달해도 전세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조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등의 불이익이 크니 반드시 빠르게 진행해서 서류 제출 즉시 직통전화로 연락달라고 카카오뱅크에서 강조했었습니다.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도 신청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만기일 오후에 정리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무사히 이사를 마쳤는데,
정리 안 됐을 경우 다음 날 아침 되자마자 전자소송/서류전달 하려고 노트북이랑 프린터 따로 챙겨두고 스케줄 정리했었습니다 흐...
찬양자
25/07/17 18:3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차인등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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