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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18:18
전 직원의 동의서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 1명이라도 고용노동부에 가서 동의서 강제로 받게 했어요~ 하면 그냥 바로 위법 판정 받고 무효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할 각오가 아닌이상 이렇게 시도하는 직원분들이 드물겠죠
25/07/08 18:38
오래전 일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일도 아니라
가물가물하지만 연차사용촉진제? 뭐 그런게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반년전인가에 사원들에게 남은 연차 일수 알려주고 사용계획서? 받은후 제출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 사측이 임의로 연차일 지정해주고 사용안할시 소멸 뭐 대충 이런 내용이였어요 그때 기억이 맞다면 의외로? 절차상 문제 없어 보입니다
25/07/08 18:39
연차 사용 촉진 공지에 관하여 회사에서 적절하게 공지 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아는데 아예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어떠한지 궁금했습니다.
25/07/08 19:14
동의서 문구 중 "그렇지 못한 경우"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해당 연도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소멸시키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25/07/08 19:25
저게 법적인 효력이 없기때문에 저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면책'되기 제도라서 저 문구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25/07/08 19:59
(수정됨) 흔한형태의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동의서구요. 저거 보내고, 쓰라고 독촉하고 몇번하면 연차수당지급을 안해줘도되는 제도입니다. 문서로 전달안되면 해당조항이 효력이 없기때문에 할 생각이 있으면 보통 이맘때 문서로 쏩니다. 연차수당을 안주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므로 가능하면 계획한대로 연차를 소진해버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연차계획일에 출근해서 일한 사안(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안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해야한다는 판례가 있긴합니다만.. 좀 받기 피곤합니다
25/07/08 20:00
저희 회사가 본문과 같은 식으로 동의서만 얻고 넘어가는게 관례였는데 정부에서 감사 한번 나와서 탈탈 털리더니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뿐 아니라 2019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까지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25/07/08 20:14
저 강제 연차로 지정된 날짜에 근무 못하게 컴퓨터 선을 뽑던지
아니면 그 전날 당신은 회사 나오지 마세요라는 공지를 하던지 또 아니면 업무 프로그램을 락을 걸어서 접속을 못하게 해야 당일 근로자가 나와서 근무해도 회사에서 이 사람은 당일 회사가 이런저런 조치를 했음으로 이 사람은 쉬었습니다라고 인정 될 겁니다 그런 조치 없다면 종이 쪼가리는 그냥 종이 쪼가리 일 뿐이죠
25/07/08 22:43
아 이게 다른 회사에서는 없는것이었나요??
몇몇 회사를 다녀봤지만 이런 서류를 보고 아 역시 여기가 제일 체계적이구만 했던 나는 노예근성있던가...
25/07/08 23:34
(수정됨)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연차사용촉진제인데 2회까지 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촉진까지 하고 나서도 버티면
사측에서 남은 연차를 임의로 날짜 지정해서 이 날 쉬세요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통보만 하면 안 줘도 되는 건 아니고 너는 이 날 무조건 출근하지 마세요. 라고 공지하고 나와서 일 못 하도록 조치해야 성립한다고 관련 사항 문의했을 때 들었습니다. 다만 보통 회사랑 척 질 생각이 아니라면 회사가 임의 지정 할 때 까지 버티기 보단 소진 하는 편이죠.
25/07/09 00:13
회사의 취업 규칙에 명시만 하면 뭔가 위법은 아닙니다,
불합리 할 수는 있는데, 뭐................... 윗 분 말씀대로 불만 있다고 회사 들이박으면 결국 본인만 손해라서.
25/07/09 00:51
중소기업에서 흔히쓰는 수법이죠
진짜 악질입니다. 우리는 부운명히~~ 연차수당 못준다고~~ 연차 전부 다 쓰라고했는데~~~ 쟤네가 안썼어요~~ 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하는 행위에요
25/07/09 01:21
중소기업 흔한 수법이긴 해요.
다만 퇴사자한해서는 챙겨주는것 같긴 하더군요. 피곤한 상황 생기면 회사만 손해니까... 근데 너무 흔한 수법이라 직원들도 따지려기보단 흠 역시 여기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게 보통이죠 최악의 경우는 업무 배분 및 강도를 엄청 빡세게 걸어둔뒤 작업 대체자도 따로 없고 휴가 갔다오면 그동안의 밀린것 뒷감당 본인이 다 해야하는 구조일때가 제일 엿같은 상황인거죠... 옛날에 다니던 중소 개발팀장님이 연차 열댓개 쌓아두고도 야근 및 주말출근 겁나 하다가 연차들 소멸되는거 본 적 있엇습니다
25/07/09 13:22
전에 다니던 좋소에서 들은걸로는 저거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했고
저렇게 1차로 뿌린 후 지정된 연차 날에 회사 시스템(그룹웨어나 ERP) 에 접속하면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며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이며 어쩌고 저쩌고 동의합니다' 에 체크해야 접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차를 날릴수 있다고..
25/07/09 21:15
그야말로 갑질의 교과서 같은 사례죠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습니다. 왜냐면 퇴사하면 그동안 못쓴 3년내 연차 연차비 다 챙겨줍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법적효력 없고 법정가면 100% 지는거
25/07/10 09:02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5/07/10 09:03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지만,
댓글들 보니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나 보군요. 단순히, 6개월 전 서면 통보/촉구 , 2개월 전 서면 통보로 끝낼 수 있는게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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