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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7/08 18:08:53
Name 경마장9번마
Subject [질문]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공지하면서 사용계획동의서를 받을 때 하기 내용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미사용 연차에 관하여 회사에서 연차사용계획동의서를 작성 요청할 시 다음과 같은 문구는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상기인읜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상기와 같이 지정하여 통보하는바,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연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소멸시키겠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문구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가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회사에서 강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데, 해당 문구의 적법성, 위법성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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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샴푸
25/07/08 18:18
수정 아이콘
전 직원의 동의서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 1명이라도 고용노동부에 가서 동의서 강제로 받게 했어요~

하면 그냥 바로 위법 판정 받고 무효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할 각오가 아닌이상 이렇게 시도하는 직원분들이 드물겠죠
경마장9번마
25/07/08 18:36
수정 아이콘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동의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하고 땡깡이라도 피워야 할까요? 흐흐흐...
수리검
25/07/08 18:38
수정 아이콘
오래전 일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일도 아니라
가물가물하지만

연차사용촉진제? 뭐 그런게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반년전인가에 사원들에게
남은 연차 일수 알려주고
사용계획서? 받은후
제출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
사측이 임의로 연차일 지정해주고
사용안할시 소멸 뭐 대충 이런 내용이였어요

그때 기억이 맞다면
의외로? 절차상 문제 없어 보입니다
경마장9번마
25/07/08 18:39
수정 아이콘
연차 사용 촉진 공지에 관하여 회사에서 적절하게 공지 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아는데 아예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어떠한지 궁금했습니다.
물고기
25/07/08 19:14
수정 아이콘
동의서 문구 중 "그렇지 못한 경우"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해당 연도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소멸시키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최종병기캐리어
25/07/08 19:25
수정 아이콘
저게 법적인 효력이 없기때문에 저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면책'되기 제도라서 저 문구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larrabee
25/07/08 19: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흔한형태의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동의서구요. 저거 보내고, 쓰라고 독촉하고 몇번하면 연차수당지급을 안해줘도되는 제도입니다. 문서로 전달안되면 해당조항이 효력이 없기때문에 할 생각이 있으면 보통 이맘때 문서로 쏩니다. 연차수당을 안주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므로 가능하면 계획한대로 연차를 소진해버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연차계획일에 출근해서 일한 사안(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안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해야한다는 판례가 있긴합니다만.. 좀 받기 피곤합니다
허저비
25/07/08 20:00
수정 아이콘
저희 회사가 본문과 같은 식으로 동의서만 얻고 넘어가는게 관례였는데 정부에서 감사 한번 나와서 탈탈 털리더니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뿐 아니라 2019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까지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TWICE NC
25/07/08 20:14
수정 아이콘
저 강제 연차로 지정된 날짜에 근무 못하게 컴퓨터 선을 뽑던지
아니면 그 전날 당신은 회사 나오지 마세요라는 공지를 하던지
또 아니면 업무 프로그램을 락을 걸어서 접속을 못하게 해야
당일 근로자가 나와서 근무해도 회사에서 이 사람은 당일 회사가 이런저런 조치를 했음으로 이 사람은 쉬었습니다라고 인정 될 겁니다
그런 조치 없다면 종이 쪼가리는 그냥 종이 쪼가리 일 뿐이죠
미카엘
25/07/08 21:07
수정 아이콘
200% 위법입니다
콩순이
25/07/08 21:23
수정 아이콘
저런 회사는 좀 양심없는거 같아요
경마장9번마
25/07/08 21:30
수정 아이콘
답변들 감사합니다. 에휴… 윗대가리들은 저런 동의서 하나하나가 회사 정떨구는 거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지…
얼씨구3
25/07/08 22:04
수정 아이콘
저희 회사도 그렇습니다...
위법 덩어리..
25/07/08 22:05
수정 아이콘
우리회산가...?
25/07/08 22:24
수정 아이콘
우리학굔가
회전목마
25/07/08 22:43
수정 아이콘
아 이게 다른 회사에서는 없는것이었나요??
몇몇 회사를 다녀봤지만 이런 서류를 보고
아 역시 여기가 제일 체계적이구만 했던 나는 노예근성있던가...
25/07/08 2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연차사용촉진제인데 2회까지 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촉진까지 하고 나서도 버티면
사측에서 남은 연차를 임의로 날짜 지정해서 이 날 쉬세요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통보만 하면 안 줘도 되는 건 아니고
너는 이 날 무조건 출근하지 마세요. 라고 공지하고 나와서 일 못 하도록 조치해야 성립한다고 관련 사항 문의했을 때 들었습니다.
다만 보통 회사랑 척 질 생각이 아니라면 회사가 임의 지정 할 때 까지 버티기 보단 소진 하는 편이죠.
이혜리
25/07/09 00:13
수정 아이콘
회사의 취업 규칙에 명시만 하면 뭔가 위법은 아닙니다,
불합리 할 수는 있는데, 뭐................... 윗 분 말씀대로 불만 있다고 회사 들이박으면 결국 본인만 손해라서.
25/07/09 00:51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에서 흔히쓰는 수법이죠

진짜 악질입니다. 우리는 부운명히~~ 연차수당 못준다고~~ 연차 전부 다 쓰라고했는데~~~ 쟤네가 안썼어요~~ 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하는 행위에요
25/07/09 01:21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 흔한 수법이긴 해요.
다만 퇴사자한해서는 챙겨주는것 같긴 하더군요. 피곤한 상황 생기면 회사만 손해니까...
근데 너무 흔한 수법이라 직원들도 따지려기보단 흠 역시 여기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게 보통이죠
최악의 경우는 업무 배분 및 강도를 엄청 빡세게 걸어둔뒤 작업 대체자도 따로 없고 휴가 갔다오면 그동안의 밀린것 뒷감당 본인이 다 해야하는 구조일때가 제일 엿같은 상황인거죠... 옛날에 다니던 중소 개발팀장님이 연차 열댓개 쌓아두고도 야근
및 주말출근 겁나 하다가 연차들 소멸되는거 본 적 있엇습니다
플레인
25/07/09 13:22
수정 아이콘
전에 다니던 좋소에서 들은걸로는 저거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했고
저렇게 1차로 뿌린 후 지정된 연차 날에 회사 시스템(그룹웨어나 ERP) 에 접속하면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며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이며 어쩌고 저쩌고 동의합니다' 에 체크해야 접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차를 날릴수 있다고..
+ 25/07/09 21:15
수정 아이콘
그야말로 갑질의 교과서 같은 사례죠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습니다. 왜냐면 퇴사하면 그동안 못쓴 3년내 연차 연차비 다 챙겨줍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법적효력 없고 법정가면 100% 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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