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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7/07 18:21:44
Name 유아린
Subject [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의 권고사직..
5인이상 소규모 사업장이구요. 한달 조금 넘은상황입니다.

아직 첫월급도 받지못한상태구요.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6월2일(1일이 주말)부터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전혀 다른직종으로의 이직이라 입사시 3개월 수습기간을 제가 요청했으나 정규직으로 근무할것으로 협의되었었구요.


지금상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신고도 안되있는상황입니다.(건보/고용보험 등 확인)

이직이전에 쭉 일해와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기에 이직자리 알아보면서 있어야 할것같은데..
해당 조건으로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알아서 내야할상황입니다.
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기에 협의되었던 연봉을 일할계산해서 준다고하는데..

타지역으로의 이직이었던지라 숙소도 별도로 구했고(월세의 일부분 회사부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소개로 들어온곳이라 왠만하면 얼굴붉히지 않고 그만두고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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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쉬
25/07/07 18:37
수정 아이콘
소개로 들어온곳이라 왠만하면 얼굴붉히지 않고 그만두고싶긴 합니다.
--> 이러면 실업급여 받을거라 급여만 제대로 계산해서 달라고 하고 마무리 해야죠 뭐
갤럭시S25
25/07/07 19: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회사와 협의할 부분이라면 숙소비, 급여정산, 고용보험 소급 적용 정도일거 같은데
권고퇴사이니 이사 준비를 위한 일정 부분 보상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일단 실업급여 신청하고 급여 요청하세요. 그리고 월세 빨리 내놓으세요.
25/07/07 19:29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 타게 취득 및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해달라하세요
포상은
25/07/07 19:43
수정 아이콘
혹시 권고사직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 고발을 하시면 회사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릴수 있습니다!!
슈퍼잡초맨
25/07/07 21:16
수정 아이콘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
(구체적인 방법을 회사에서 찾게 하세요)

2. 향후 남은 월세금은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해당 회사가 납부해달라.
보증금이 있다면, 까다로울텐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새 세입자 들어오면, 작성자 분이 받아가는 조건 (이건 작성자분이 여윳돈이 있을 때 가능)
당장 급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작성자님의 보증금의 권리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이겠네요.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은 건 소개를 받아 채용을 한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간에 다리를 놔준 사람에게도 상황을 미리 이야기 해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한다고 도와달라고 하시구요.
사람 추천해줬더니 엄한 사람 불러다 고생만 시킨다라고 회사 쪽에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혹여 회사에서 그 관계자에게 '좀 과하게 요구한다'라고 불평이 들어가도 그걸 차단해 줄거에요. 적어도 님을 비판하게 만들진 않을 거에요.
유아린
25/07/08 07:19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대로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25/07/08 08:22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 기준이라서 이번달이라도 계약직으로 말일까지 4대보험 신고 해달라고 하고 다니시다가 다음달에 실업급여 신청하면될거 같습니다.
윤니에스타
25/07/08 11:16
수정 아이콘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도 생략하려는 것 같네요. 이런;; 근로계약서 쓰고 취득/상실신고 해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실업급여 얘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개로 들어온 곳이고 타지역까지 오셨는데 저렇게 권고사직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이미 얼굴은 붉히신 것 같은데.. 저라면 월세 계약까지 해서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 같네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타지역에 왔는데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있을테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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