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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06:27
담당 세무사에게 물어보심이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복잡한 증빙없이는 감가800 유지비200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운행일지도 쓰고 업무용차량임이 겉에서 보이도록 하고 그런 조건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6/03 06:36
업무상 증빙: 구입시 세금계산서 수취하시고 유류대 수리비 나갈때 사업용카드 쓰시면 됩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근로소득도 있으시니 세율이 최소 15~24% 구간이실 텐데 100만원 필요경비 인정이되면 15~24만원 만큼 혜택이 있겠죠?
25/06/03 15:21
어차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시면 신고대리 맡기는 세무사쪽하고 먼저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동차 보험을 개인명의로 가입 하느냐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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