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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6/02 08:05:14
Name Tank!
Subject [질문] 전세 임대차 계약 연장 조언 구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전세계약이 다가오는 10월이면 만료가 되어요. 첫번째 연장이라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가능하구요. 그리고 2027년 4월이 입주 예정월인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0월에 전세 계약 갱신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걸까요?

2027년 10월까지로 2년 연장을 하고 중간에 나가는게 좋을지, 2년은 아니지만 2027년 5월 정도까지로 계약기간을 조정하는게 좋을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회원님들 있으실거 같아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모든 답변 미리 감사인사 드리며 6월도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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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5/06/02 08:25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2027년 1월에 퇴거통보 해야죠.
25/06/02 09:08
수정 아이콘
묵시적갱신하시고 퇴거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완전연소
25/06/02 09:36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위에 NoGainNoPain님 말씀처럼 갱신청구권을 쓰고 27년 1월에 퇴거통보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더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만의 의사로 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임대인이 갱신여부를 물어보면 묵시적 갱신이 안됩니다.
소심한개미핥기
25/06/02 14:48
수정 아이콘
음.. 경험상 신축 아파트가 딱 예정된 날짜에 완공될 거라고 맹신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엘브로
25/06/02 15:00
수정 아이콘
27.4월 입주면 보통 4월 말부터 가능할테니까
실제로 입주일은 5~6월일거에요
좀 여유있게 잡으세요.
몽키매직
25/06/02 15:45
수정 아이콘
잔금 지급에 문제가 없으면 10월 까지 확보해놓으시는게 나을 겁니다.
혹시 입주 중에 고치기 힘든 하자 찾으면 핵고통일 수 있어서 짧은 기간이라도 양발 걸쳐놓는게 안전하긴 합니다.
(물론 보증금 안받고 잔금치르기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솜사탕흰둥이
25/06/03 11:44
수정 아이콘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요
위에 댓글들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전 통보가 맞긴한데,
말이 안통하는 임대인일 경우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경우를 여럿 보았습니다

1. 집주인이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도 내어줄 돈이 있다.
2. 진짜 우리집이 나오면 계약되는 집이다 라는 가정하에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갱신을 하시고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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