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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5/27 14:29:42
Name Sebastian Vettel
Subject [질문] 배우자 명의 주택 신축 계약시 저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수정됨)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직 계약까지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계약하게 되면 10프로씩 두번 계약금을 내야되는 상황에 앞서 현금이 부족해 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며 배우자 (와이프)가 예비 당첨 상태입니다

최소 공동명의로 계약해야만 저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되 무주택자 증빙, 가족관계 증명서등을 제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의 이전등은 과정이 복잡할것 같아 걱정이네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글들을 찾아보았지만 답변이 애매모호한면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자콰마
25/05/27 14:53
수정 아이콘
저는 이전에 회사 담당 은행 직원한테 문의했을 때 명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공동명의로 했었습니다
Sebastian Vettel
25/05/27 14:56
수정 아이콘
당첨자는 와이프지만 계약시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망고치즈케이크
25/05/27 14: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적으로는 본인명의(공동명의포함)가 들어가야합니다.(하단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Sebastian Vettel
25/05/27 15:00
수정 아이콘
공동명의를 알아봐야겠네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고치즈케이크
25/05/27 15:02
수정 아이콘
다만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은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수락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명의가 들어가야 하지만 취업규칙, 사규 등으로 법적사항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중도 정산이 가능하므로 근무처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bastian Vettel
25/05/27 15:04
수정 아이콘
문의중인데 해당 부서 담당자가 답변이 꽤 늦네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꼬마곰돌고양
25/05/27 17:10
수정 아이콘
당첨 축하 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실까
Sebastian Vettel
25/05/27 17:17
수정 아이콘
예비일 뿐이고 순번도 빠른편이 아니어서 아직은 축하받기 머쓱하지만.. 감사합니다!
여의도더현대
25/05/28 08:33
수정 아이콘
축하드립니다
Sebastian Vettel
25/05/28 16:54
수정 아이콘
공동명의 신청 가능한날짜보다 2차 계약금 내야하는 일정이 빨라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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