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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12:22
청약 통장의 경우 주소지 1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 자격이 생기기에 충북으로 옮겼다가 다시 오시면 서울 내 청약은 1년 뒤에야 1순위 가능하실 겁니다.
25/04/10 13:24
1)번은 질문이 좀 잘못됐는데요..'4월 23일에 바로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가 아니라
'기존 집 계약이 4월 12일에 종료되는데 바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안하고 4월23일에 해도 되는지?'가 맞겠어요. 이러시면 기존 집에 이사 들어가는 분이 4월 23일까지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5/04/10 14:36
본가로 전입하면 세대 합가가 될 수가 있으니 피하세요
제도가 세대 분리가 되면 될수록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세대 합가는 어느 경우에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법이 핵가족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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