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4/08 21:02:39
Name 모드릿
Subject [질문] 인테리어 비용 지급 관련 문의
이번달에 집안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도 했고 계약금도 지급 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현금을 찾아서 달라고 합니다. 영수증 발행은 안할꺼라
현금 지급한다고는 했지만 계좌이체를 생각했지 현금을 찾아서 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요즘은 계좌 조사해서 누락된 매출을 찾는다? 라고 하는데
다른분들은 현금 거래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좌이체로 주고 싶은데, 어머니 통해서 업체에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슬래쉬
25/04/08 21:21
수정 아이콘
두 분이서 탈세에 서로 합의하신거니
그쪽에서는 보다 더 증거가 안남는쪽으로 하고 싶겠죠...
나중에 혹시 찌를수도 있고 하니
25/04/08 22:15
수정 아이콘
영수증 발행을 안 한다는건 탈세에 대한 방조에 동의하신 셈인데,
나중에 다른 말 나오면 안되니까 기록 안 남기고 싶겠죠.

그게 싫으시면 영수증 발급하고 기록 남기셔야죠.
꽃이나까잡숴
25/04/08 22:25
수정 아이콘
아마 현금 조건으로 할인+부가세 면제를 받으셨을텐데 이 경우 업체에서 현금 달라고 하는건 특이한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그래서 자주 거래하는 은행 가서 몇번에 걸쳐서 나눠 출금 하는 방법을 쓰곤해요.
무야호
25/04/08 23:04
수정 아이콘
보통 매출이 많은곳은 현금을 원하기도 합니다.
다시말하면 매출이 좋다는건 잘하는곳이라는 이야기일수도 있다는거죠.
잔금은 꼭 마무리하시고 지급하시고 계약금정도는 현금지급도 괜찮을수 있습니다.
25/04/09 08:41
수정 아이콘
계좌이체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탈세에 합의하신 의미가 없지요, 저쪽에서는 당연히 현금 지급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돈 더주고 영수증 발행 하셔야죠
25/04/09 09:34
수정 아이콘
인테리어같은 경우 워낙 사례가 많아서 현금이 계좌로 오고가면 (것도 금액이 클텐데요) 저쪽에서 추징당해서 벌금맞아도 뭐;;;
거기다가 글쓴분께서 신고한다고 할 수도 있구요. 이래저래 상호 합의된거면 지급 방식도 합의해서 가야하겠죠.
25/04/09 10:23
수정 아이콘
현금으로 얼마나 싸게 하기로 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25/04/09 10:46
수정 아이콘
현금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대신 다른 안전장치를 더 만들 것 같긴 합니다.
일부 이체라던지 완공후 잔금비율을 높인다던지. 현금 거래시 증거가 될만한 것들 남겨놓는다던지.
유료도로당
25/04/09 11:07
수정 아이콘
영수증 안 끊는 대신 부가세 10%만큼 할인받고 현금지급하시는거죠? 요즘 그렇게 잘 안해준다던데(저도 당연히 부가세까지 정식으로 다 내고 했었고)... 그 윗 댓글에 좀 남겨져 있기도 한데 (불법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람직한 행위는 아닌듯 하고, 그렇게 부가세를 안내기로 상호 합의한 상황이라면 업체가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것도 어색한 상황은 아닙니다.
25/04/09 11:14
수정 아이콘
왜냐하면 합의한 후 나중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상한 경우는 아닙니다..
25/04/09 11:39
수정 아이콘
반대로 업체가 공사를 개판으로 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 잡아떼면 대항력이 없어지겠네요.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별개로 한 두번도 아닌 지속적으로 현금을 받아온것 같은데 저게 세무조사를 피할 방법이 되나요?
제가 아는 국세청은 몰라서 안 잡는게 아니던데요.
모드릿
25/04/09 14:4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계약금은 계약서 쓰는날 계좌이체로 보냈고, 현금 뽑아서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로 할려고 했는데, 공사 며칠 앞두고 저렇게 말하니 좀 찝찝해서요.

제가 우려하는건 증빙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공사 막하거나 돈 안받았다고 우기면 곤란해져서요
잔금을 치뤘다는 내역을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5/04/09 14:54
수정 아이콘
그럼 자필로 금액 지급내용 기재한 종이영수증이라도 끊어 달라고하는건 어떨까요?
저도 어제 질문글보고 업자가 돈 못받았다고 우기는 경우가 걱정되더라구요.
25/04/09 20:12
수정 아이콘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받은 거 확인해달라고 하고
현금납부영수증 끊어달라고 하고
이 정도 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80285 [질문] 미국여행 위해 esta등록시 체류지 주소가 없는경우 [12] 어센틱1991 25/04/09 1991
180284 [질문] 해외에서 유심 사용시 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5] 보로미어1537 25/04/09 1537
180283 [질문] 플스5 프로 이륙할만 한가요? [3] 쿨럭1856 25/04/09 1856
180281 [질문] 노래방 매너 관련 [19] 와구와구하지망2160 25/04/09 2160
180280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5] 맥주귀신1106 25/04/09 1106
180279 [질문] 도쿄 2박3일 여행 일정 봐주실 수 있을까요? [23] 퍼블레인1063 25/04/09 1063
180278 [질문] 항우울제마다 부작용이나 효과가 크게 다를까요? [11] 깃털달린뱀2552 25/04/08 2552
180277 [질문] 인테리어 비용 지급 관련 문의 [14] 모드릿2750 25/04/08 2750
180276 [질문] 통영,거제도, 진해 쪽에서 1박할 예정인데 가볼만한 명소나 맛집 있을까요? [12] 보로미어2531 25/04/08 2531
180275 [질문] 딸내미가 구글계정을 탈취당했습니다. [6] 미네랄은행4346 25/04/08 4346
180274 [질문] 버스 시간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질문 [5] 스핔스핔2665 25/04/08 2665
180273 [질문]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학군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38] 로피탈2921 25/04/08 2921
180272 [질문] 포켓몬 1세대,2세대 리메이크를 기다리는건 미련한짓일까요? [13] 나를찾아서1591 25/04/08 1591
180271 [질문] 헤드폰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슈퍼디럭스피자1307 25/04/08 1307
180270 [질문] 이메일 보이스피싱, 바이러스를 챗지피티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2] APONO834 25/04/08 834
180269 [질문] 저렴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책상 추천 부탁드립니다. [20] 일신1453 25/04/08 1453
180267 [질문] 프리징과 0x800f081f 오류 [7] 공룡1787 25/04/07 1787
180266 [질문] 무소음 탁상용 선풍기 추천부탁드립니다. [6] kogang20011799 25/04/07 1799
180265 [질문] 5월2일 임시공휴일은 가망이 없을까요? [22] 로즈마리4993 25/04/07 4993
180264 [질문] 유니티 구독 결제가 원래 취소를 이렇게 하나요? [1] Haru2301 25/04/07 2301
180263 [질문] 여자가 멜 노트북 백팩 추천 부탁드립니다. [5] 포의부하2361 25/04/07 2361
180262 [질문] 책 제목 문의 드립니다. [3] 김꼬마곰돌고양1716 25/04/07 1716
180261 [질문] 7월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 가격이 싸질까요? [5] 큐알론2558 25/04/07 255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