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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14:19
아니 사람이 보는앞에서 저딴행동을 하고, 배민에 연락해서 번호 남기면 기사한테 연락하라고 하겠다고 전달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해서 연락안하면 신고하겠다고 전해달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그래도 연락 없고, 걍 신고 하라는건데 진자 너무 어이가 없네요.
25/03/21 14:27
(수정됨) 배민이 처리할만한 일은 아니구요.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여기 신고해서 과태료 먹이시고, (전화로 하면, 신고인지 문의인지 애매하기때문에, 담당자가 대충 다른부서로 돌리면서 넘길수있는데, 앱으로 신고하면 바로 접수가 되기때문에 어떻게든 담당자한테 갑니다. 담당자는 어떤 조치든 취해야하구요. 생활불편신고앱 이용해보세요.) 차 번호 알고 있으니 쓰레기 처리비용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25/03/21 14:27
도로라면 아래 법에 해당 되어 벌점 10점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닌 사업장 내라고 하니 잘 모르겠네요.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25/03/21 15:21
전혀 시비 걸린게 없는데 저런 행동을 한 것을 보면 정신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윗분들 말씀데로 그냥 잊어버리심이 좋을 것 같아요.
25/03/21 15:53
끝까지 가실 거라면 마음을 혼내주겠다, 복수하고 싶다, 처벌 받게 하고 싶다 하시면 본인 손해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벌금 작게 물고 끝날 거고 그것도 아닐 확률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배달 몇 번 하면 그 돈 버는데? 하고 끝나니 더 열 받으면 더 열 받지 마음이 풀릴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로 끝까지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인생에 새로운 일이 찾아왔고 그 궁금증을 직접 해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피해자-가해자가 있는 경우고 처벌이 가볍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문 경우에는 가해는 명확하지만 처벌이 가벼울 것이 확실하니 너무 마음을 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마음 아껴서 좋은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낫지 별 지나가는 나쁜 A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25/03/21 21:30
증거가 있다면 배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동 불법행위자로 배달기사도 피고로 해서 사실조회로 주소 확보해야죠. 저도 제가 겪었다면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의 심정으로 응징했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25/03/22 00:28
배민이면 가게배달이 아닌 이상 일반인인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요즘 배민 배달비 1900원이라 한국인보단 동남아 사람들도 많이하고 외국인도 많은데 한국분이 아닐 수도 있으니 잡아도 처벌은 힘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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