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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12:01
(수정됨) 직구로 들여온 물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크크크...
1. 목록통관 또는 간이통관된 해외직구 물품(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은 국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2.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판매 목적의 물품은 반드시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관세청이나 전파관리소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25/03/08 13:37
알리 하드는 국내배송 아니면 재생하드라 비추
중고하드는 타오바오나 국내중고가 나아요 https://smartstore.naver.com/1stpccom/category/d345f93b4e8a47369a04c86752d5e34c
25/03/08 13:50
제일 널리 알려진 꿀통은 WD easystore 사서 하드적출하는 겁니다. 다만 핀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하고 써야 하는 약간의 불편은 있습니다만..
16테라짜리를 199불에 구입했어서 관세도 안맞고 좋습니다. https://sundry.world/1695/
25/03/08 15:55
https://quasarzone.com/bbs/qf_storage/views/320107
비슷한 상황이네요 복불복, 더티테스트? 필요, AS불가, 리스크 감수하고 그냥 사용가능(책임은 못짐)
25/03/08 16:35
당근에서 어떤 물건이든 인터넷 최저가랑 엇비슷하게 파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개봉이라도 인터넷 최저가보다 최소 10~20%는 저렴하게 올려야 문의정도 들어오고 최저가랑 비슷하게 혹은 그이상으로 팔수있는건 체감상 플스대란 혹은 코인때 그래픽카드, 스위치정도는 되어야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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