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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21 15:34:17
Name 늅늅이
Subject [질문] 전세 계약시 특약 걸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사하기위해 전세 물건 보는중입니다
하나가 근저당이 은행에 공시지가의 80% 정도까지 있는데
말소를 입주일자 전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약만 하고 이사 들어와서 살다가 한달 정도 후에 등기 말소되면 잔금 넣으라는데 이런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간혹 이런 거래가 있는 경우도 있나요?
특약으로 말소되지 않을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거는
안전장치정도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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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토의부활乃
25/02/21 16:56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서도
그냥 복잡한 물건은 안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늅늅이
25/02/21 17:14
수정 아이콘
저도 솔깃하긴한데 집주인이 오히려 위험부담이 클 것을 제안허는게 좀 찝찝하긴 합니다
25/02/21 16:57
수정 아이콘
괜히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이라고, 근저당 설정 되어있고 찜찜한 물건은 보지도 사지도 마세요.
특약이든 뭐든 계약을 잘 한다고 우선권이 생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돈을 잘 받을 수 있는게 제일 중요한겁니다.
늅늅이
25/02/21 17:16
수정 아이콘
맞아요 말소가 된다해도 중간에 뭐가 터질지 불안하긴합니다
몽키매직
25/02/21 16:59
수정 아이콘
근저당 있는 매물의 경우에는
특약에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할 것, 말소되지 않을 시 계약금 배액배상과 함께 계약 해제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근저당은 공시지가 말고 시세 기준으로 50% 넘지 않는지만 확인해보세요. 그 이상이면 계약 안하시는 방향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강남의 아파트들도 근저당 있는 집 대부분은 공시지가의 70-80% 정도 걸려 있을 거에요
왜냐면 1) 공시지가가 시가의 60-70% 수준 밖에 안되고 2) 근저당은 은행애서 대출액의 110~120% 정도를 걸어놓습니다.
늅늅이
25/02/21 17:2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25/02/21 17:06
수정 아이콘
중도금 없이 가계약만 하는거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
그냥 말소 이후 계약하는거랑 똑같은거 같은데
늅늅이
25/02/21 17: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단순하게 생각하면 변제일자랑 입주일자가 겹쳐 말소 확인을 못하고 들어가는게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돈을 다 주진 않고요
몽키매직
25/02/21 17:24
수정 아이콘
구체화한 계약서를 쌍방 확인하고 가계약 할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어서 말소 전에 계약하는 게 됩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 없으면 가계약금 걸고 들어가도 말소 안되어서 나가겠다고 하면 계약금만큼 채워서 지불하고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엘브로
25/02/21 17:0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하면 될거 같네요
늅늅이
25/02/21 17:22
수정 아이콘
정말요? 그럼 다행이긴한데 고민이 되네요..
엘브로
25/02/21 17:43
수정 아이콘
가계약만 걸었다가 나올수 있으니까요
아 다만 전세금이 주변보다 확실히 저렴해야할거 같아요
25/02/21 23:15
수정 아이콘
찝찝하네요.. 사실 들어갈때는 어찌어찌 되겠지만
나올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위에 몽키매직님 말대로 하시는게 좋을거 같고
가능하시면 전세보증보험도 하시구요
늅늅이
25/02/22 17:26
수정 아이콘
그랴볼게요 모두 답변 고맙습니다
Je ne sais quoi
25/02/22 18:19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케이스로 이번에 전세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이사하고 잔금 당일 바로 근저당 말소하는 특약 걸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접수확인하고 그 뒤에 전세보증보험들었구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료 전까지는 권리 변경 없기로 한다는 특약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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