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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21 15:34:17
Name 늅늅이
Subject [질문] 전세 계약시 특약 걸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사하기위해 전세 물건 보는중입니다
하나가 근저당이 은행에 공시지가의 80% 정도까지 있는데
말소를 입주일자 전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약만 하고 이사 들어와서 살다가 한달 정도 후에 등기 말소되면 잔금 넣으라는데 이런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간혹 이런 거래가 있는 경우도 있나요?
특약으로 말소되지 않을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거는
안전장치정도만 해도 될까요?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플토의부활乃
25/02/21 16:56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서도
그냥 복잡한 물건은 안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늅늅이
25/02/21 17:14
수정 아이콘
저도 솔깃하긴한데 집주인이 오히려 위험부담이 클 것을 제안허는게 좀 찝찝하긴 합니다
25/02/21 16:57
수정 아이콘
괜히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이라고, 근저당 설정 되어있고 찜찜한 물건은 보지도 사지도 마세요.
특약이든 뭐든 계약을 잘 한다고 우선권이 생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돈을 잘 받을 수 있는게 제일 중요한겁니다.
늅늅이
25/02/21 17:16
수정 아이콘
맞아요 말소가 된다해도 중간에 뭐가 터질지 불안하긴합니다
몽키매직
25/02/21 16:59
수정 아이콘
근저당 있는 매물의 경우에는
특약에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할 것, 말소되지 않을 시 계약금 배액배상과 함께 계약 해제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근저당은 공시지가 말고 시세 기준으로 50% 넘지 않는지만 확인해보세요. 그 이상이면 계약 안하시는 방향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강남의 아파트들도 근저당 있는 집 대부분은 공시지가의 70-80% 정도 걸려 있을 거에요
왜냐면 1) 공시지가가 시가의 60-70% 수준 밖에 안되고 2) 근저당은 은행애서 대출액의 110~120% 정도를 걸어놓습니다.
늅늅이
25/02/21 17:2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25/02/21 17:06
수정 아이콘
중도금 없이 가계약만 하는거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
그냥 말소 이후 계약하는거랑 똑같은거 같은데
늅늅이
25/02/21 17: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단순하게 생각하면 변제일자랑 입주일자가 겹쳐 말소 확인을 못하고 들어가는게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돈을 다 주진 않고요
몽키매직
25/02/21 17:24
수정 아이콘
구체화한 계약서를 쌍방 확인하고 가계약 할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어서 말소 전에 계약하는 게 됩니다.
근저당 말소 특약 없으면 가계약금 걸고 들어가도 말소 안되어서 나가겠다고 하면 계약금만큼 채워서 지불하고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엘브로
25/02/21 17:0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하면 될거 같네요
늅늅이
25/02/21 17:22
수정 아이콘
정말요? 그럼 다행이긴한데 고민이 되네요..
엘브로
25/02/21 17:43
수정 아이콘
가계약만 걸었다가 나올수 있으니까요
아 다만 전세금이 주변보다 확실히 저렴해야할거 같아요
25/02/21 23:15
수정 아이콘
찝찝하네요.. 사실 들어갈때는 어찌어찌 되겠지만
나올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위에 몽키매직님 말대로 하시는게 좋을거 같고
가능하시면 전세보증보험도 하시구요
늅늅이
25/02/22 17:26
수정 아이콘
그랴볼게요 모두 답변 고맙습니다
Je ne sais quoi
25/02/22 18:19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케이스로 이번에 전세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이사하고 잔금 당일 바로 근저당 말소하는 특약 걸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접수확인하고 그 뒤에 전세보증보험들었구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료 전까지는 권리 변경 없기로 한다는 특약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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