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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13 03:36:47
Name 걱정말아요그대
Subject [질문] 약 1100만원정도 개인간 계좌이체시 세금납부나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차량거래)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 여쭙고 있는데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외 거주하고있는데 다른 한국분과 차량 거래할 일이 생겨서..

원화로 계좌이체 받으려고하는데 예상되는 금액은 약 1000-1200만원 정도입니다.


혹시 이걸 개인간 그냥 계좌이체로 받으면 세금발생이나 문제될 내용이 있을까요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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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
25/02/13 05:58
수정 아이콘
그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걱정말아요그대
25/02/13 07:10
수정 아이콘
아 넵 혹시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동이
25/02/13 07:09
수정 아이콘
국세청도 종이값정도는 벌수있는 일 합니다
걱정말아요그대
25/02/13 07:10
수정 아이콘
종이값..헤헤 .. 넵 감사합니다!!
이민들레
25/02/13 08:15
수정 아이콘
계좌이체 내역은 국세청에 전달되긴할겁니다.
25/02/13 09:17
수정 아이콘
몰라서 여쭙는데요 원화 계좌이체인데 국세청 통보가 되나요?
이민들레
25/02/13 09:35
수정 아이콘
500만원인가 1000만원 이상 계좌이체내역은 일괄적으로 통보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5/02/13 10:02
수정 아이콘
외화송금, 현금인출의 경우 약 천만원 정도는 통보하고 있다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좌이체는 처음 들어서 여쭸어요
잠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체도 통보가 있다는 글도 있고 이체는 해당 없다는 글도 있고 그러네용 ;;;
이체까지 통보하면 너무 많아서 무의미 할것 같은데....모르겠네요
원시제
25/02/13 14:45
수정 아이콘
통보되는건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출금이 맞습니다.
현금으로 하루에 한 계좌에서 '현금으로' 천만원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통보되죠. 계좌이체는 해당이 아닙니다.
성야무인
25/02/13 08:36
수정 아이콘
10,000달러 이하는 어느 장도

소명이 되면 가능하다고 하긴 하는데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증빙없이

보낼수 있는 금액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구매 금액으로 밝혀질 경우

아마도 추징금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래쉬
25/02/13 09:50
수정 아이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속적인 거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5/02/13 10:08
수정 아이콘
다른분들이 말해주셨지만 한번 딸깍은 문제 없습니다.
산밑의왕
25/02/13 10:40
수정 아이콘
굳이 따지자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구분도 필요하긴 한데 위에분 말씀대로 천만원 정도는 워낙 소액이라 국세청도 관심없....
25/02/13 13:45
수정 아이콘
문제 생겨도 소명하면 될듯.
차팔아서 받은 돈이라고..
25/02/14 18:41
수정 아이콘
없습니다 크크 5천까지는 큰 문제 없을거에요

하지만 그거 넘어가면 차용증 + 이자 증거 등등 복잡한 증거 조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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