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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12 22:51:29
Name INTJ
Subject [질문] 이런 경우 돈을 얼마씩 나눠야할까요?
친구네 회사에

학생이 교육,체험겸 근로하러 오고

회사에서 자격되는 사람들에게 강사의 자격을 주어

재단같은 곳에서 소정의 강의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과외처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 및 부하직원도 같이 알려주며 하는 것이므로

이 강의료를 적당히 분배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경우 이미 임대 등으로 일정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강의료가 들어오게 되면

세율이 올라가는 다음구간으로 가게 되어

세금이 추가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타부서는 200만원이 들어왔으면
강의자 선정된 사람이 딱히 추가소득이 없어
n분의 1  해서 40만원씩 가진다면

이 친구는 그렇게 되면 정작 본인은
추가발생 세금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거죠


저는 추가세금발생한 만큼 제외하고 분배하는게 낫지 않냐 라고 말을 해줬는데

또 알게 모르게 불만이 있나봅니다.

옆 부서는 얼마씩 나눈다던데
기타소득있는건 자기 사정아니냐 같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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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야무인
25/02/12 22:5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 강의료가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가 아닌가요?

사전에 3.3%으로 주는곳에서 공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크면 모르겠지만

대략 10에서 30만원 사이정도라면

지정된 사람이 3.3% 공제받고

N으로 나누면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물론 3-4천원이 불만이다라고 하면 할 말 없겠지만

금액이 적으면 굳이 복잡하게 해봤자 회사만 피곤해 집니다.
25/02/12 23:05
수정 아이콘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관련해서

친구가 챗지피티로 계산해보니(정확하진 않겠지만)

세금 생각안하고 1/n 할 경우

자신의 몫은 걍 늘어난 세금으로 나간다고 하네요
알라딘
25/02/12 23:02
수정 아이콘
그냥 N빵하면 되요
세금 더내는거도 추가분에 대해서만 떼는건데...
불량사용자
25/02/12 23:07
수정 아이콘
세율 구간 그 정도 넘어가서 손해 보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텐데요.
우상향
25/02/12 23:07
수정 아이콘
세율구간은 개인사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타부서 사례가 이미 있다면 1/n 분배가 일반적인 상황인데, 특정 개인의 사정으로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걸 이해해주기는 쉽지 않죠.
세금 때문에 손해보기 싫다면 윗선과 얘기해야지 동료직원들과 분배로 다투면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손금불산입
25/02/12 23:39
수정 아이콘
정말로 강의료를 받아서 손해가 되는거면 안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기여도가 동등한데 다른 사람분을 가져오려고 하면 반발이 안나올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캡틴백호랑이
25/02/13 01:03
수정 아이콘
받는 사람을 다른 팀원으로 지정한 다음 나누는게 안 되는건가요?
혹시 그게 안되는거라면 본인 사정이니 그냥 n빵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본인이 원래 하고 있는 임대 소득으로 인해 다른 팀원들이 손해를 봐야 할 필요는 없으니깐요.
Courage0
25/02/13 06:59
수정 아이콘
세금자체가 구간별 과세입니다
늘어난 소득에만 세율이 적용되는데 들어온 돈이 다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25/02/13 09:57
수정 아이콘
아 들어온돈이 100이라치면
증가한 세금이 10이고
10명이 나눠서 10씩 가지면
본인은 남는게 없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젤나가
25/02/13 08:21
수정 아이콘
제가 봤을 때는 구간 상승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강의료에 대한 세금을 강의료 지급받는 사람이 전부 납부하는 게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세율 구간이 24%에 있다고 하면 200만원 기준으로 5명이 나눠 가진다고 할 때 1인당 나눠 받는 금액이 40만원인데 강의료를 받는 사람은 4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친구분께서 기타소득이 있건 없건 그냥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께서 3.3% 공제 얘기 하셨는데 기타소득 분리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 합계가 300만원 미만일 때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1년 동안 필요경비를 뺀 강의료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종합과세 대상이라 본인 세율 구간만큼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개인마다 세율 구간이 다른 경우라면 생각보다 꽤 복잡한 문제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치부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엔 친구분께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강의료를 받는 대상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분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만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n분의 1을 하는 게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잘 설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회색사과
25/02/13 08:26
수정 아이콘
그 손해보신다는 분이 분배의 호스트인가 했는데, (200에 대한 세금을 오롯이 맞는)
그거라면 세금 떼고 n빵이 맞을 거 같고요. (실질 소득 n빵)

세전에 나눠서 지급되는 거라면
세전 분배 금액 기준으로 기여도만큼 나눠주는게 맞고, 그 사람이 세금을 얼마 맞는지는 알빠노죠.
이혜리
25/02/13 08:41
수정 아이콘
증분되는 부분에 대한 구간별과세입니다
100만원까지 10% 였다면 120만원 번다고 20% 떼는게 아니라 초과되는 20만원에 대해서만 20% 예요.
25/02/13 09:58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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