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10 01:23:59
Name 소꿉
File #1 1.jpg (196.3 KB), Download : 1237
File #2 2.jpg (318.8 KB), Download : 1233
Subject [질문] (더러움주의) 월세 임대차 관련 결로로 인한 곰팡이 등 임대인 수선의무 (수정됨)




1은 청소 전, 2는 청소 후 입니다!

안녕하세요 pgr 선배님들!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월세)에 입주하고 하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의 하자가 임대인 수선의무로 적용돼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하자
(1) 창문 실리콘 균열 혹은 애초에 미완성으로 인한 결로 → 수년 간 방치로 인한 실리콘 곰팡이 심각
(2) 전 임차인의 실내 화장실 흡연으로 인한 화장실 천장 변색 및 오염
(3) 화장실 천장 들림
(4) 대문 입출입 시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후 문을 힘을 줘서 꾹 밀어야 열리고 닫힘 → 대문 아래쪽 실리콘(?)이 군데군데 뜯겨져 있어 도어락이 열리고 닫힐 때 어긋나는 상황
(5) 바닥 장판의 유격이 너무 넓고 장판과 걸레받이 사이의 실리콘이 전체의 절반 이상 뜯겨져 있음
+ (6) (실내 하자 이외) 오피스텔 복도 전등 미작동

* 현 상황
(1) 전 임차인 거주 중인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 확인했을 때, 위에 명시한 하자 중 ‘1 결로로 인한 곰팡이’만 확인한 채 계약서 작성
(2) 전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의무 전혀 미이행하여 창틀 먼지 및 곰팡이, 화장실 곰팡이 등 굉장히 더러운 상태로 입주
(3) 입주 즉시 가장 눈에 띄었던 4, 5의 하자만 전달하여 5번 즉 바닥 장판만 새로 해주기로 확답 받음
(4) 직접 22만원 입주청소 비용 부담하여 진행했으나, 위에 명시한 하자 중 어느것도 해결되지 않음
(5) 이에 나머지 하자들도 수선의무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명확히 확인하는 상황 /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수선의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음

* 관련 법령 및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
→ 저희는 2.8(토) 입주한 상황인데,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법원 94다34692, 34708 판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의 범위에 따라 사안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슬래쉬
25/02/10 14:32
수정 아이콘
청소업체에 제대로 청소 안했다고 컴플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른취침
25/02/10 19:48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샷시보니까 답은 없어 보이네요.
냉난방비 부담 없으면 창문 살짝 열어놓고 사는 수밖엔...
25/02/10 20:35
수정 아이콘
이미 계약서쓰고 입주를 하신거면 난감하네요
오피스텔 외부 전등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시고
도어락은 수명이 오래됬다면 교체 이야기를
해보실수도 있을거 같긴한데 나머지는 애매합니다
일단 사진 많이 찍어두세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80111 [질문] 일본 가수 정규 앨범에 드라마/애니 주제가가 들어가는 일이 잦은가요? [18] 경착륙4226 25/03/23 4226
180110 [질문] 만화 후유증의 파생증상인 공상을 끊고 졸업하는 법을 문의드립니다. [10] Keepmining4441 25/03/23 4441
180109 [질문] 그래픽카드 별 VS 비교 사이트는 뭘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20] 일신4371 25/03/23 4371
180108 [질문] 대학교 공학 계열 학과들의 대략적 전망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1] 미분기하4107 25/03/23 4107
180107 [질문] 혹시 소설 제목 좀 찾아주실수 있나요? [1] Bard35673460 25/03/23 3460
180106 [질문] 요즘 볼만한 인도액션영화 없나요? Openedge3997 25/03/22 3997
180105 [질문] 아동 ADHD 약 처방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1] 쉬군4959 25/03/22 4959
180104 [질문]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경품 사용 문의 [3] VictoryFood4684 25/03/22 4684
180103 [질문]  쿠팡 로켓배송 안붙은 물건은 짭일 가능성이 높나요? [16] wersdfhr6130 25/03/22 6130
180102 [삭제예정] 당화혈색소 수치 질문입니다. [17] 엔지니어5040 25/03/22 5040
180101 [질문] 시골 땅 등기부등본 조회가 안되는 경우 [2] backtoback4986 25/03/21 4986
180100 [질문] 서대문역, 충정로역 주변이 시위로 붐빌까요? [12] T.F)Byung44454 25/03/21 4454
180099 [질문] 쿠플에 hbo 오픈되었떤데 띵작들 추천추천해주십쇼 [14] Alcohol bear5157 25/03/21 5157
180098 [질문] 네이버주문과 네이버배민 연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2] 김삼관3818 25/03/21 3818
180097 [질문] 차량 구매 문의드립니다. (그랜저 2.5 가솔린 vs 그랜저 3.5 LPI) [17] 인천테란4688 25/03/21 4688
180096 [질문]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업자를 애먹일 방법이 있을까요? [8] Red Key4931 25/03/21 4931
180095 [질문] 네이버 초기화면 뜨는 내용 없애기 [1] 흰둥3175 25/03/21 3175
180094 [질문] 배민기사가 배송후 회사에 쓰래기를 투척하고 갓습니다. [13] 인생잘모르겠4723 25/03/21 4723
180093 [질문] 썬더볼트 덱(?)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왓두유민3553 25/03/21 3553
180092 [질문] 패스 오브 엑자일2 게임 구매 문의드립니다. [6] 짜부리3008 25/03/21 3008
180091 [질문] VR 기기 질문드립니다.(메타퀘스트, 피코) [8] 유니꽃4183 25/03/21 4183
180090 [질문] 자취하시는 분들중 요리 관심 없는 분들 밥은 어찌드시나요? [26] 호비브라운4770 25/03/21 4770
180087 [질문] 플스 스토어 게임 구매취소/재구매 관련 [4] 오렌지 파파야4282 25/03/20 428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