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JUNG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10 01:23:59
Name 소꿉
File #1 1.jpg (196.3 KB), Download : 1237
File #2 2.jpg (318.8 KB), Download : 1233
Subject [질문] (더러움주의) 월세 임대차 관련 결로로 인한 곰팡이 등 임대인 수선의무 (수정됨)




1은 청소 전, 2는 청소 후 입니다!

안녕하세요 pgr 선배님들!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월세)에 입주하고 하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의 하자가 임대인 수선의무로 적용돼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하자
(1) 창문 실리콘 균열 혹은 애초에 미완성으로 인한 결로 → 수년 간 방치로 인한 실리콘 곰팡이 심각
(2) 전 임차인의 실내 화장실 흡연으로 인한 화장실 천장 변색 및 오염
(3) 화장실 천장 들림
(4) 대문 입출입 시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후 문을 힘을 줘서 꾹 밀어야 열리고 닫힘 → 대문 아래쪽 실리콘(?)이 군데군데 뜯겨져 있어 도어락이 열리고 닫힐 때 어긋나는 상황
(5) 바닥 장판의 유격이 너무 넓고 장판과 걸레받이 사이의 실리콘이 전체의 절반 이상 뜯겨져 있음
+ (6) (실내 하자 이외) 오피스텔 복도 전등 미작동

* 현 상황
(1) 전 임차인 거주 중인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 확인했을 때, 위에 명시한 하자 중 ‘1 결로로 인한 곰팡이’만 확인한 채 계약서 작성
(2) 전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의무 전혀 미이행하여 창틀 먼지 및 곰팡이, 화장실 곰팡이 등 굉장히 더러운 상태로 입주
(3) 입주 즉시 가장 눈에 띄었던 4, 5의 하자만 전달하여 5번 즉 바닥 장판만 새로 해주기로 확답 받음
(4) 직접 22만원 입주청소 비용 부담하여 진행했으나, 위에 명시한 하자 중 어느것도 해결되지 않음
(5) 이에 나머지 하자들도 수선의무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명확히 확인하는 상황 /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수선의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음

* 관련 법령 및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
→ 저희는 2.8(토) 입주한 상황인데,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법원 94다34692, 34708 판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의 범위에 따라 사안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슬래쉬
25/02/10 14:32
수정 아이콘
청소업체에 제대로 청소 안했다고 컴플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른취침
25/02/10 19:48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샷시보니까 답은 없어 보이네요.
냉난방비 부담 없으면 창문 살짝 열어놓고 사는 수밖엔...
25/02/10 20:35
수정 아이콘
이미 계약서쓰고 입주를 하신거면 난감하네요
오피스텔 외부 전등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시고
도어락은 수명이 오래됬다면 교체 이야기를
해보실수도 있을거 같긴한데 나머지는 애매합니다
일단 사진 많이 찍어두세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9832 [질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에 뭐가 더 유리한가요? [10] 날아라조슈아3985 25/02/25 3985
179831 [질문] 주식 트레이딩용 PC로 적당할 지 문의 [6] 타카이3140 25/02/25 3140
179830 [질문] 40대 들어서 소변에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28] 상근이5589 25/02/25 5589
179829 [질문] 공인중개사 방문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24] Aiurr3348 25/02/25 3348
179828 [질문] 회사선배 선물 질문입니다. [13] 싸구려신사2927 25/02/25 2927
179827 [질문] RTX 50 시리즈 노트북은 언제쯤 나오려나요? 삭제됨2200 25/02/25 2200
179826 [질문] AMD 라데온 시리즈는 영 못 쓸 정도로 드라이버 문제가 심각한가요? [20] 미키맨틀4091 25/02/24 4091
179825 [질문] 게임추천 부탁드려요(몬스터헌터 와일즈) [8] 나뚜루3004 25/02/24 3004
179824 [삭제예정] 예림(yerim) 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발음하기 힘들까요? [11] 삭제됨3526 25/02/24 3526
179823 [질문] 부모님 영양제 (어머니)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EY2992 25/02/24 2992
179822 [질문] 레드 데드 리뎀션 2 남아도는 돈 어디다 쓰나요(스포) [10] 일신3884 25/02/24 3884
179821 [질문] 예전에 올라왔었던 아파트 소송에 관한 글을 찾고 있습니다. [1] 김피탕맛이쪙2740 25/02/24 2740
179820 [질문] qcy t13 시리즈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Pygmalion3090 25/02/24 3090
179819 [질문] 요즘 평일 김해공항 체크인 및 주차 질문입니다 [11] 모나크모나크3719 25/02/24 3719
179818 [질문] 아이폰 se3, 13미니, 16일반 고민중입니다. [12] 로각좁3907 25/02/23 3907
179817 [질문] 몸에 갑자기 두드러기?알러지? 반응 있는데 피부과 가야하나요 [12] Alfine3590 25/02/23 3590
179816 [질문] LOL 블루레드 밸런스를 맞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14] 미뉴잇3372 25/02/23 3372
179815 [질문] YES24 티켓팅 관련 팁 있을까요 [2] 3622 25/02/23 3622
179814 [질문] 이 물건이 어떤 제품인지 아시는 분..? [3] SaiNT3860 25/02/23 3860
179813 [질문]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제목을 기억못하겠네요. [4] 마지막처럼3914 25/02/23 3914
179812 [질문] 지금 pgr 글꼴 저만 바뀐 것 같나요??? [5] 스트롱제로3925 25/02/22 3925
179811 [질문] 의자 때문에 고민입니다! 추천좀 해주세요ㅠ [3] 골드쉽3875 25/02/22 3875
179810 [질문] 그래픽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21] 이신아3663 25/02/22 366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