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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03 11:32:01
Name Succession
Subject [질문] 아파트에서 다른곳으로 이사갈시 사다리차 이용안하면 고액 승강비 사용료 의무인가요? (수정됨)
아파트에서 다른곳으로 이사갈시 사다리차 이용안하면 고액 승강비 사용료 의무인가요?
가구도 없고 짐이 얼마 없어서 그냥 평상시처럼 몇번만 짐 내리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의무로 내나요?
다른분들은 어떠셨나요? 만약 관리실에 이사한다고 말 안하고 그냥 가면 안될까요?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젤리곰
25/02/03 11:34
수정 아이콘
가구나 가전 없어서 승강기 스크래치 낼일 없어서 보양재 씌울일 없으면 안내도 될거 같은데요.
25/02/03 11:37
수정 아이콘
각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른거긴한데.
정말 가구도 없고 짐이 소량이라 몇번만 내려서 1톤도 안되게 진행된다면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긴합니다.
다만 경비아저씨나 관리소 혹은 입주민이 확인하고 클레임을 걸 수는 있을듯 해요.
25/02/03 11:39
수정 아이콘
관리비 정산 등등 때문에 관리사무소에는 무조건 방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께서도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하실테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이사한다는 내용을 모를 수가 없으니, 미리 방문해서 확인하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몽키매직
25/02/03 11:42
수정 아이콘
관리규약에 따르시면 됩니다.
짐이 적더라고 평소보다 공용공간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기로 합의되었던 부분은 지켜야죠...
슬래쉬
25/02/03 11:51
수정 아이콘
"짐이 얼마 없다" 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니... (정말 없으면 업체 부를 필요 없이 개인차로 이동 가능)
이사 나갈때 어짜피 관리소는 한번 가야하니, 가서 물어보시고 규정대로 하는게..
Succession
25/02/03 11:54
수정 아이콘
개인차로 이사 갑니다
슬래쉬
25/02/03 12:09
수정 아이콘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그냥 가도 되는 정도일것 같습니다.
주니뭐해
25/02/03 11:59
수정 아이콘
저도 개인차로 짐 옮겼고 관리소에는 그대로 구두로 전달했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에 따라 달린 듯 합니다
Succession
25/02/03 12:0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2/03 12:28
수정 아이콘
뭐 아파트따라 다르겠죠...
시무룩
25/02/03 12:52
수정 아이콘
저도 개인차로 옮겼었는데 짐이 어디 캠핑 다녀오는 수준이라 그냥 옮겼습니다
그 정도 양이면 직원이 봐도 이사하는거냐고 묻지도 않을꺼에요 크크
모나크모나크
25/02/03 13:29
수정 아이콘
개인차로 이동하실 짐 정도면 관리소 직원이 비용 안 받을 것 같아요. 받는 게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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