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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1/18 18:05:49
Name 재밌는사람
Subject [질문] 여행사가 결항에 따른 항공권 변경처리를 지연한 경우 법적인 책임은?
작년 11월 말에 한 여행사(마이리얼트립)를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귀국하는 날(수요일) 점심 쯤에 항공사에서 인천공항 폭설로 인한 귀국편 지연 안내가 왔습니다.
다른 비행기 결항편이 이미 좀 있었고 해서, 상황을 좀 지켜보니 아니나 다를까 제 귀국편도 결항됐습니다.

바로 여행사에 채팅 문의하기로 변경처리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시간 반 동안 연락이 안됐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은 직접 변경처리 불가능하다 안내)

항공사 데스크에도 사정을 얘기하니, 변경은 못해주고 일단 신규발권 후 여행사와 얘기해보라 하더라구요.

그래도 신규 발권은 처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 여행사 응답을 1시간 넘게 기다리던 중..
목요일 귀국편이  다 나가고, 금요일도 점점 나가는 상황에서 더 기다리면 주말에도 못 돌아올거 같아 신규발권했습니다.

신규발권이 끝난 뒤에 여행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귀국해서 여행사에 귀국편 신규발권비용, 1일치 체류비용 및 연차비용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항공사에서 추가비용없이 바로 변경해주고 있어, 목요일 귀국이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에서 금요일 귀국)

여행사는 천재지변에 의한 결항으로 문의가 폭주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으로 보상불가,
최초항공권 귀국편 편도비용 환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결항에 따른 변경업무는 여행사에서 당연히 적시에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문의 폭주로 면피가 가능한건지.. 여행사의 항공권 변경업무 지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2. 지연, 결항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여객서비스업에서 변경업무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는데요.
여행사에서 구매 시, 항공사에서 구매하는 것 대비 항공권에 중요한 품질의 차이가 있음을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행사의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지연/결항시 변경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항공권을 여행사에서 팔고 있는건데, 고지도 안하고 보상도 안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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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8 19:58
수정 아이콘
1일 체류비용은 그냥 글쓴님이 선택하신 거라서 도의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재밌는사람
25/01/19 00:32
수정 아이콘
결항에 따른 귀국편을 무조건 구해야하는 상황에서 변경은 무상으로 처리해주었던 상황입니다. 귀국편 티켓이 소진되어가는 상황에서 여행사가 변경요청에 응답하기를 계속 기다려야 했을까요? 변경을 해주었다면 당연히 변경해서 귀국했을텐데..
초코머핀
25/01/18 20:09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행 카페들에서도 항공권은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시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아마 구입하신 항공권의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할 거 같은데요,
여행사는 본인들에게 배정된 티켓의 판매에 대해서만 대행하는 거라서
본인들이 판매한 티켓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겠다고 하는 걸 거고,
법적으로는 이 이상의 보상을 받으시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여행사라고 해서 천재지변을 늘 대비하고 인원을 운영하지는 않을 거고,
티켓의 원청(??)인 항공사의 가이드라인없이 취소나 변경을 해주진 못하니까요.
재밌는사람
25/01/19 00:37
수정 아이콘
결항자체는 천재지변이지만, 변경처리는 예상가능한 여객서비스 업무의 범주로 이해돼서요. 변경을 못하면 무조건 신규발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인데, 항공사에서는 다 무상으로 바로 변경해주었거든요. 항공사의 가이드라인 문제는 아닌듯으로 보였습니다.
여행사에서 결항시 변경처리가 어렵다면 사전고지를 당연히 하고 팔아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타츠야
25/01/18 20:12
수정 아이콘
1. 고의적인 지연이 아닌 이상 여행사 답변처럼 '천재지변에 의한 결항으로 문의가 폭주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 여행사쪽 귀책을 묻기 어렵습니다.

2. 항공권에 품질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혹시 "항공사에서는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은 직접 변경처리 불가능하다 안내" 이 부분 말씀이실까요? 이건 보통 여행사 통해서 진행할 때 안내되지 않나요? 지연이나 결항이 아니더라도 항공권 취소, 변경 등은 여행사 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재밌는사람
25/01/19 00:44
수정 아이콘
1. 윗 댓글에 단 것처럼, 결항자체는 천재지변이지만 그로인한 변경처리는 예상가능한 여객서비스 업무의 범주로 이해돼서요. 그럼 변경처리담당자를 한명 두고 운영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2.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공홈에서 변경처리는 바로 가능했던 반면, 여행사에서 변경처리는 상당시간 지연됐다는 부분입니다. 여행사에서 구매한 경우 여행사를 통해 변경처리해야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2시간 반 동안 연락두절 될지는 몰랐으니까요. 여행사에서 결항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결항시 추가비용(신규발권비용)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는 항공권이니 이에 대한 고지를 했어야하지 않냐는 말이었습니다.
타츠야
25/01/19 02:19
수정 아이콘
1. 매출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고객 담당 직원이 얼마나 적절한지 이런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예처럼 1명이면 당연히 문제가 될 텐데 그러진 않았을거라서요. 그 적절성 따지는 것 자체가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일이니 그러려니 하셔야 할 듯 합니다.

2. 담당 직원과 연결만 되었다면 아마 빠르게 변경이 되었을 텐데 연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이걸로 법적 책임 묻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클레임 걸고 시간과 노력 들이면 거기까지도 보상이 가능할 텐데 그 시간과 노력이 아쉽죠.
재밌는사람
25/01/19 09:2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공부할 겸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제기를 해보려고요. 고견 감사합니다.
콩순이
25/01/18 21:17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문제로 가족 여행시 무조건 항공사 공홈에서 예매합니다. 결항 지연 변경시 항공사 직접 예매해야 유리하더라구요.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재밌는사람
25/01/19 00:4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이 정도로 엉망일줄은 몰랐네요. 10분, 20분 수준이어야 이해하고 넘어가지, 공홈에서는 바로 처리해주는걸 2시간 반이 걸려서야 첫 응답이 왔다는게 황당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여행사 이용하지 않으려고요.
25/01/18 21:33
수정 아이콘
천재지변도 해주나요? 저 뉴욕같을 때 역대급 폭설와서 다 연체되고 공항노숙 다 했는데 천재지변은 보상없던데요?
여행사 통해서 사면 당연히 할인 항공권이니까 천재지변도 보상안해준다고 해서 주변에 보상 받은 사람없었고 저도 이런 폭설은 어쩔수 없으니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는데....항공사에서 바로 예약하면 비싸니까 이런걸 감수하고 구입한거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재밌는사람
25/01/19 00:58
수정 아이콘
항공사에서 결항에 대한 변경은 무상으로 변경해주기로 했던 건입니다. 여행사에서도 당연히 변경시 무상으로 해주는게 맞는 건이었구요. 다만 여행사에서 변경처리를 지연하는바람에 귀국편이 다 나가고 있었고,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야하는 입장에서 두손 놓고 여행사가 변경해주길 기다리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할인항공권에 대한 말씀은 여행사에서, 결항에 따른 변경처리가 항공사의 처리와 별개로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다면 이해하겠으나, 저는 별도로 안내받은 게 없었습니다.
마틴루터킴
25/01/18 22:27
수정 아이콘
이번 일 말고, 다른 팁 드리면, 여행자보험을 드시면 보상이 있습니다.
재밌는사람
25/01/19 01:00
수정 아이콘
네 한동안 귀찮아서 안들었었는데 앞으로 꼭 들으려구요. 결항이 처음인데, 힘들었습니다.
나이스후니
25/01/19 00:32
수정 아이콘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연은 보상이 없는걸로 압니다.
그걸 보상하는 순간 그에 대비할 비용을 준비해야하니, 항공료는 배로 오르겠죠.
재밌는사람
25/01/19 01:02
수정 아이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항은 항공사에서 무상으로 변경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변경처리 지연에 따라 무상변경을 받지못하고 신규발권해서 귀국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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