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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01:28
무차입과 차입 공매도에 따라 차이가 있죠. 무차입이 말씀하신 경우인데 결제안하고 배째는 사고가 발생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는 하려면 어차피 자산 규모가 미리 인증되어 있어야하기 때문에 배쨀 사람에게는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5/01/07 01:29
여러 겹의 안전장치(?)들이 있는데... 일단 주식을 빌리려면 당연히 담보도 잡아놔야 하고, 여차하면 강제로 반대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내 계좌에 있다고 해서 항상 내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야 개인지갑에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리겠지만, 거래소에 있으면 거래소 운영자가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주식도 엄밀히 말하면 내 계좌에 있을 뿐이지 그걸 쥐고 있는 건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죠. 안 갚겠다고 해도 강제로 갚아지죠.
요컨대 계좌 상태가 담보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로 돈 넣으라고 연락이 오고, 돈 안 넣으면 강제로 주식이 처분됩니다. 출금도 담보비율 고려해서 그 이상 되는 돈만 주식 계좌에서 현금 뺄 수 있고, 그 비율 밑으로는 돈이 있어도 공매도 끝내기 전에는 출금을 못합니다.
25/01/07 01:33
신용거래에서는 반대매매가 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 될테지만, 공매도에서도 담보비율이 미달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사나요?
만약 주식을 100주 공매도 했는데 담보비율이 미달되어 90주만 사게 되면 10주는 증권사에서 자기돈으로 사구요?
25/01/07 01:44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반대매매 이후 흔히 말하는 숏커버링 매수일 거고요. 빌려간 사람한테 회수한 걸 다 털어봐도 90주밖에 회수를 못했으면 결국 10주는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사서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고, 반대매매가 나가는 시점에 증권사는 더 이상의 손실은 볼 수 없으니 여기서 손실을 확정하겠다고 정한거죠.
25/01/07 10:48
네.
근데 증권사에서 남은 10주를 못 샀다? 그러면 해당 증권사는 지급불이행에 따른 부도 처리 되는 겁니다. 금융사한테 지급불이행은 사망선고죠...
25/01/08 08:45
생각보다 개인이 하는 공매도는 엄격합니다
보통 담보비율을 140%잡아놓고 120%정도되면 담보비율 올리라고 전화옵니다. 안올려놓으면요? 바로 강제매각입니다. 왜 아냐구요? 제 돈 떼먹은 놈이 이거하다가 파산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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