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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20 19:30:14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19금)답안나오는 친구와의언쟁(삭제예정)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여의도더현대
24/12/20 19:30
수정 아이콘
헐..... 범죄 아닌가요...
24/12/20 19:32
수정 아이콘
아..이건..
24/12/20 19:33
수정 아이콘
신고를 하셔야..
24/12/20 19:34
수정 아이콘
친구와 의절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될꺼같은대요?
유료도로당
24/12/20 19:34
수정 아이콘
어질어질하네요..욕구의 세계란...
오타니
24/12/20 19:37
수정 아이콘
죄는 당당한가의 여부가 중요한데..
이성이 있는데도 당당하게 들어가 생리대를 갖고 올수 있다면 죄가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건 그렇고
[생리대로 해결하는 깡용기는 마 인정해주세요. 미친짓이니까요.]
유료도로당
24/12/20 19:38
수정 아이콘
참고로 꽤 명확한 법률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슬래쉬
24/12/20 19:40
수정 아이콘
변태성욕을 가진 분이군요...
빈화장실이면 문제가 안될것 같긴 하지만, 사람 있으면 크게 문제될듯...
수금지화목토천해
24/12/20 19:41
수정 아이콘
상대하지 않는게 이득인데 상대하신 것부터가 이미 방향이 잘못됐네요....
아슈레이
24/12/20 19:46
수정 아이콘
글쓴이에게 들킨 시점에서 이미 범죄자인데..
에어컨
24/12/20 19:49
수정 아이콘
아 더럽게 뭔 생리대를;;
24/12/20 19:49
수정 아이콘
다른사람에게 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데서 이미 정상범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범죄 여부를 떠나 저 같으면 연 끊습니다.
오렌지 파파야
24/12/20 19:50
수정 아이콘
여자화장실에서 생리대를 가지고 나온다면 사용 후의 물건일텐데 이건 일단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말한다는 것조차도요 진짜 끔찍하네요 
24/12/20 20:04
수정 아이콘
논리가 있어야 파훼를 하죠 크크
걍 생리대에 눈 돌아가서 생떼쓰는 걸 왜 계속 받아줍니까
파이어폭스
24/12/20 20:05
수정 아이콘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는 부류인 것 같은데요.. 친구분이라니 뭔가의 연으로 알고 지내시겠지만 저 같으면 설득은 치우고 손절각을 좀 볼 것 같습니다.
This-Plus
24/12/20 20:09
수정 아이콘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다가 여자랑 마주치면 그냥 현행범 되는 건데...
항정살
24/12/20 20:10
수정 아이콘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손절하세요.
이디어트
24/12/20 20:12
수정 아이콘
뉴스에서 나오면 선생님 친구분인걸로 알겠습니다
Dr. Boom
24/12/20 20:13
수정 아이콘
친구 얘기는 뭐다?
FlutterUser
24/12/20 21:37
수정 아이콘
크크크 악마다 크크크
장규리
24/12/20 22:10
수정 아이콘
제이야기 아닙니다 크크크
24/12/20 20:19
수정 아이콘
음.. 뭐라 할 말을 잊었습니다;;
김선신
24/12/20 20:21
수정 아이콘
아..... 
24/12/20 20:28
수정 아이콘
말을 해도 못알아 먹으면 빨리 손절을 하시는 게...
아엠포유
24/12/20 20:36
수정 아이콘
예....?
삐용삐용경고음
24/12/20 20:53
수정 아이콘
곧 교도소 면회 가시겠네요
폰지사기
24/12/20 20:55
수정 아이콘
제 짧은 인생 경험으론 저런 경우 논리로 이겨도 설득은 안됩니다.
그냥 사이가 소원해지다가 연을 끊는게 본인에게 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12/20 20:59
수정 아이콘
슈뢰딩거의 성범죄인가;;

관측될 때까지는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월평산전병영유곡
24/12/20 21:09
수정 아이콘
재판정가서 판사 면전에서도 같은 소리 해보라고 하시지
wish buRn
24/12/20 21:16
수정 아이콘
멀리하심이...
24/12/20 21:18
수정 아이콘
흠... 피지알 질문게시판에서 보통 친구이야기라고 질문하는 글의 대부분은 사실...
박세웅
24/12/20 21:29
수정 아이콘
손절해야죠
24/12/20 21:48
수정 아이콘
와..............
24/12/20 21:57
수정 아이콘
생리대로 뭘하죠?
장규리
24/12/20 22:11
수정 아이콘
냄새맡으면서 딸xx를 합니다.....
프로일반인
24/12/20 22:33
수정 아이콘
우웩
슬래쉬
24/12/20 22:38
수정 아이콘
높은 확률로 먹기도 할듯요
다른 액체류도 좋아할 가능성이 있고...
프로일반인
24/12/20 22:41
수정 아이콘
홀리.....아..
24/12/20 23:41
수정 아이콘
저는 이 댓글을 보기 전까지

좋은(?) 화장실 가면 생리대가 비치되어있고
그거 가지고 한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사용한 생리대를 주워서 한다는거군요....

성도착증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군요
우와왕
24/12/21 09:36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줄…. 비치된 공용 물품인줄….
24/12/21 10:17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건줄
하...
김선신
24/12/21 13:09
수정 아이콘
공포 그 자체
스트렙실
24/12/20 22:00
수정 아이콘
와우... 첫문장만 몇번을 읽었는지
더미짱
24/12/20 22:22
수정 아이콘
사실을 알고서도 연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저 친구로 인해 나중에 큰 화 당하지 마시고 정리하세요.
정리 안하고서 나중에 나는 그런 앤줄 몰랐다 하지 마시고요.
(여자)아이들
24/12/21 00:40
수정 아이콘
말해봐야 소용없을 거구요. 그런 논리는 안 먹힐 겁니다.
그냥 요즘 시대에 여자화장실 안에서 기웃거리다가 누군가에게 들키면 바로 경찰서 끌려갈 테니, 그거나 명심하고 있어라. 하고 그후로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어차피 말해봐야 멈출 사람도 아닐 것 같구요. 언제까지 안 들키고 그 취미를 할 수 있을지 함 두고보자. 라고 해야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옛날에야 급하면 남자들도 여자 화장실 가서 똥싸고, 다들 이해했지만 .. 지금은 바로 경찰서 끌려갑니다.
이혜리
24/12/21 01:26
수정 아이콘
냅둬요,
친구라고 해도 어차피 남인데,
법은 잘 모르지만 침입 자체만으로 범죄는 아닐 것 같고,
어차피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사용 후의 생리대라면 변태일지언정 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네요,
제 주변에 있다면 그냥 병x 취급하고 냅둘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저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완성형폭풍저그
24/12/21 09:49
수정 아이콘
걸리면 죄, 안걸리면 무죄가 아니라, 일단 범법을 행하였으면 범죄는 한 것이고, 안걸리면 처벌을 안받고, 걸리면 처벌을 받는 것이겠죠.
걸리든 안걸리든 범법행위를 하였다면 죄를 지은 것은 자명합니다.
24/12/21 10:46
수정 아이콘
범죄니까 그러지 마세요.
페로몬아돌
24/12/21 11:23
수정 아이콘
이런 이상 성욕은 애초에 논리가 없죠 크크크 그 헬창 유명한 분도 이런 성욕 있어서 요즘 이야기 나오던데
로드바이크
24/12/21 11:40
수정 아이콘
정신병이 있는 사람한테 무슨 논리를 따져요.
compromise
24/12/21 12:12
수정 아이콘
저러다가 한 번 걸려봐야 정신차리죠. 들키지 않아도 법조항이 있는데 죄가 맞습니다.
24/12/21 15:47
수정 아이콘
논리를 파훼할 필요도 없이
최대한 멀리.. 가급적 손절하는게 답입니다.
나중에 방조자였다는 누명이라도 뒤집어쓰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평판은 나락갈듯..
24/12/22 18:33
수정 아이콘
무슨내용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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