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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08:20
일단 정지선 위반이기에 과실은 나올겁니다. 보험 사에서 그 접수 번호같은거 주는데 그거 가지고 치료 꾸준히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연락 오는데 그거 연락처 저장해놓으시고 의사와 상담해서 얼마나 더 치료 받으면 되는지랑 보험사에서 얼마정도 해주겠따 이런거 이야기 해줍니다.
24/12/17 09:07
경찰이 과실 비율을 정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듯합니다. 결국 보험사끼리 협의하고 과실비율이 나올텐데 질문자께서 대인사고를 당하신 거라 아마 협상력(?)이 좀더 나을 듯합니다. 협상력이란.. 몸이 괜찮으시면 치료를 최소화하시면서 100:0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제안해달라고 질문자님 보험사에 요청해보세요.
24/12/17 11:06
좌회전 차와 접촉이 있을 정도면 정지선을 꽤 많이 벗어나오신게 아닌가요.
가뜩이나 보험료 높은 오토바이도 일단 과실 잡히면 서로 피해자가 될텐데 사고가 경미하다면 대인 접수전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24/12/17 12:09
이미 대인접수한 상태라서요. 그리고 경찰말로는 정지선 조금 벗어나나 많이 벗어나나 주행중이 아니라서 과실비율에는 큰 상관없다고 합니다.
24/12/17 12:32
과실비율이 얼마나 잡힐지는 정확한 상황을 봐야 겠지만 경찰말은 참고정도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실이라도 잡히면 양쪽 모두 피해자가 되니 대인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원만한 합의를 권유드린겁니다.
24/12/17 20:53
자동차 보험에서는 과실이 0이 아니면 상대방 운전사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 외 동승자의 치료비 및 보상은 과실비율대로 나누구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트리거님 치료를 온전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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