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10 16:22:28
Name 오하이오
Subject [질문] 국회 안건 국회의원 투표에 대해
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입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왜 비상계엄령에 대한 건은 유기명 투표를 하고
탄핵에 대한 건은 무기명 투표를 하는건가요?
개인적으로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유기명 투표를 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김건희 특검건과 탄핵건에 대한 가결 조건이 다른가요?
모든 안건이 건바이건으로 기준이 다 다른건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2/10 16:22
수정 아이콘
인사에 관한 건은 무기명투표라고 합니다
cruithne
24/12/10 16:30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C%A0%95%EC%A1%B1%EC%88%98#s-2.1

가결 기준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드라
24/12/10 16:31
수정 아이콘
지금 기준이 아니라 예전 유신정권, 전두환 정권 때였다면 유기명 투표하면 목숨이 무서워서 찬성 못했을 테니까요
오하이오
24/12/10 16:33
수정 아이콘
아.그러면 이게 예전 기준이었군요.
이제는 바뀌면 좋겠네요. 지금은 오히려 공개되어야 더 자신의 선택에 압박을 느낄테니.
시드라
24/12/10 16:35
수정 아이콘
아 기준이라는게 현 시점 얘기이긴 한데 흐흐...

여튼 저도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탄핵투표는 유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10 16:39
수정 아이콘
뭐 무기명이니까 당론에 반대 찍기도 하고 그러는거긴해서 장단점은 늘 있죠 크크
시드라
24/12/10 16:40
수정 아이콘
모든 정책이 그렇죠 크크...
쵸젠뇽밍
24/12/10 16:57
수정 아이콘
반대라 생각합니다.

시대는 언제나 변할 수 있으니 규정은 안좋은 시대를 대비해야합니다.
시드라
24/12/10 17:14
수정 아이콘
이 말씀도 일리있네요

다른 의견을 들어보니 정책 바꾸는건 신중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료도로당
24/12/10 16:32
수정 아이콘
안건마다 기준이 다르고, 대통령 탄핵과 헌법개정이 가장 빡셉니다 (전체 인원의 2/3, 즉 200명 이상의 찬성 필요) 거부권으로 돌아온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것도 비슷해 보이지만, 전체 인원이 아니라 출석 인원의 2/3를 채우면 되기때문에 만약 국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처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거부시키려면 반드시 출석해서 반대를 찍어야함)

인사 관련건을 무기명투표 하는것은 논란이 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은 국회의원이 행하는 모든 표결을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사실 반박하기 어렵긴 합니다. 다만 인사에 대한 투표는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하라는 의미가 담긴 제도입니다. (물론 눈치를 너무 안봐서 무책임한 투표를 할수 있는거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오하이오
24/12/10 16:3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어떤 선택이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멜로
24/12/10 17:16
수정 아이콘
반대로 생각해보면 국힘은 오히려 탄핵 투표가 무기명이라 압박을 느껴서 투표를 아예 포기해버렸죠
압박이야 상황 따라 다른 거라서
TWICE NC
24/12/10 17:17
수정 아이콘
인사관련, 재의(거부건 행사건) 정도가 무기명 일겁니다
24/12/11 05:47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전국민투표로 뽑힌 헌법적으로 가장 정통성 있는 존재이니만큼 대통령의 권한과 헌법에 관한 것이 가장 빡세다고 느낍니다.
예를들어서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해선 평시의 법 통과보다 더 충분한 국민의 대표(국회의원)의 총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이런 기조로 보면 계엄 해제가 고작(?) 과반으로 가능한 것은, 그냥 지난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 느낀건데, 계엄에 관련한 법은 굉장히 안전하게(?) 잘 짜여져 있더군요. 이번처럼 대통령이 무시하면 그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법이 있으니 결국 단죄를 피할 수 없지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9044 [질문] 울산 풀코스 문의 [9] 오징어개임3638 24/12/17 3638
179043 [질문] 세차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22] Alcohol bear4520 24/12/17 4520
179042 [질문] 드래곤 라자 내용 중 질문 드립니다. [9] 경마장9번마3817 24/12/17 3817
179041 [질문] 방탈출 게임 기획에 쓸만한 어플이나 프로그램? [6] 엔지니어3669 24/12/17 3669
179040 [질문] 오토바이 접촉사고 질문입니다. [11] 트리거3855 24/12/17 3855
179039 [질문] 복도식 아파트 스티로폼 박스에 3일간 있던 모짜렐라 치즈 괜찮을까요? [9] Succession4565 24/12/17 4565
179038 [삭제예정] 일본어 듣기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5] 3609 24/12/17 3609
179037 [질문] 연금계좌 질문입니다. [4] Alfine4095 24/12/16 4095
179036 [질문] 일본사람 선물용 김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로각좁3932 24/12/16 3932
179035 [질문] 중학교 진학하는 남자 조카 선물 문의입니다. [10] interconnect3773 24/12/16 3773
179034 [질문] 갤럭시 워치6, 7 LTE 모델 폰없이 전화 가능할까요? [3] 4840 24/12/16 4840
179033 [질문] 엑셀이 삭제되었어요 ㅠ [2] 브라보3956 24/12/16 3956
179032 [질문] 유주택자도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4] 사계3965 24/12/16 3965
179031 [질문] 에탄올 워셔액 버리는 방법 [7] 나나나5397 24/12/16 5397
179030 [삭제예정] 고통스러운 상사를 탈출하는 게 답일까요 [20] 장마의이름4479 24/12/16 4479
179029 [질문] 맥주 한캔도 간에 해롭나요? [7] 버트런드 러셀4339 24/12/16 4339
179028 [질문] 작업표시줄(아랫쪽) 그래픽이 깨집니다 [4] 정공법3535 24/12/16 3535
179026 [질문] 탈모약 복용후 식욕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7] 크산테3716 24/12/16 3716
179025 [질문] 이곳저곳 아파서 질문드립니다.(이빈후과쪽) [13] SaNa3163 24/12/16 3163
179024 [질문] 회사 연말 선물 고민 [9] 모스티마3497 24/12/16 3497
179023 [질문] 서유럽이 한국보다 마약문제가 더 심각한가요? [11] 독서상품권5222 24/12/16 5222
179022 [질문] 월세 방 빼기 2달 전 고지 의무 관련 질문 [7] Mrs. GREEN APPLE4247 24/12/16 4247
179021 [질문] 해축 좋아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새벽 경기 어떻게 즐기시나요? [13] WhiteBerry3593 24/12/16 359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