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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4/12/06 19:25:32 |
Name |
Aiurr |
Subject |
[질문] 전세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1. 아파트이고, 내년 6월에 전세계약 만기이며, 전세보증보험 가입된 상태입니다.
2.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이 고령인 사유로, 계약 당시에도 집주인의 따님이 집주인 분과 함께 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에도 집 수리 등의 이슈가 있을 때 따님과 소통하였습니다.
3. 내년 수도권으로 자가를 구매할 예정이라, 전세 계약기간 후 임대 해지를 요청하려 했습니다만, 올해 1월에 집주인이 사망하였음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것도 상속인의 이야기 없이, 따님의 카톡 프로필을 보고요(...)
이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 등을 따님에게 물어보고 해당 상속인에게 계약의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하는지, 전세보증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ㅠ.ㅠ...), 법적으로 따로 조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의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골치가 아프네요 ㅠ.ㅠ...
답변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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