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JUNG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13 13:35:51
Name 탄야
Subject [질문]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빼야할까요? (수정됨)
안녕하세요
아내가 올해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식당)업체1 : 4월2일 ~ 6월2일 약 215만
(식당)업체2 : 7월 8일 ~ 10.25 약 217만
(회사)업체3 : 10월28 ~ 12월19 400만 정도 (예상)

500넘으니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공제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작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만 빼고 계산해보니까
결정세액이 60정도 늘던데요
IRP나 연금저축 넣는게 좋을까요.?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24/11/13 14:01
수정 아이콘
일용직은 분리과세라 소득요건에서 제외합니다. 아마 일용직으로 신고하였을거라 상관없을거지만 확인하시려면 배우자님 직장에 물어보시거나 홈택스에 지급조서 조회(올해것도 될려나요? 되겠죠?)를 해보세요.
24/11/13 14:02
수정 아이콘
다시보니까 일반 직장소득도 있으시네요. 그래도 그것만 따지면 500이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24/11/13 14:2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찾아봤는데, 일용직이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는 3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삼는 것 같더군요.
두 개의 식당 모두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
혹시 분리과세로 처리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잡힐까 싶어 질문드렸습니다.
24/11/13 14:23
수정 아이콘
그건 거의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식당에서 1년 동안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잡히지 그걸 합산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봐서 바꾸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3개월 규정이 있긴 하지만..전산에도 일용으로 잡혀 분리과세되니까 일용신고됐으면 신경안쓰셔도될거에요.

아 그래도 사문화된 규정이에요 이러면 안되는거니까 좀 더 순화하자면...음..식당에서 일한걸로 문제되지는 않을거에요..
마사회인가에서 이 규정으로 문제된 경우가 있었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어서 사문화는 아니지만..
24/11/13 14:32
수정 아이콘
고맙습니다.!
회색사과
24/11/13 14:03
수정 아이콘
저도 얹혀서 질문 하나 드리옵니다-! 

부모님 수입이 국민연금 only 이신데,
이 경우에도 연 500이 넘으면 부양가족이 아닌 것이지요?? 
24/11/13 14:06
수정 아이콘
공단에 물어보는게 정확하지만 연금액 516만원 이하시면 가능한걸로 압니다.
24/11/13 14:09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안되요. 근데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는대신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입금액(받는돈 기준)으로 근로는 500, 연금은 516 미만이면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인정이 되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자의 경우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신 경우 전액 비과세라 상관이 없고, 오래 일하신분은 수령하시는 연금액 중 비과세 연금액이 얼마인지 공단에 확인하시면 될듯하빈다.
회색사과
24/11/13 14:38
수정 아이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718 [질문] 모니터가 고장인걸까요? [5] 노래하는몽상가3776 24/11/21 3776
178717 [질문] 꽃게라면 끓이는 레시피 조언 부탁드립니다. [10] Thirsha4259 24/11/21 4259
178716 [질문] IT Manager 업무를 잘하기 위한 팁을 주세요. [4] 라시드팬드래건3975 24/11/21 3975
178715 [질문] PC 견적 질문드려요.. (GPU) [2] NewDIctionary4844 24/11/21 4844
178714 [질문] 컴퓨터 화면이 깨지는데요 [9] 탄야3619 24/11/21 3619
178713 [질문] 민팃에 물건을 보냈는데 빈 박스라고 합니다 [6] bifrost4365 24/11/21 4365
178712 [질문] 대전가면 어떤 성심당에 가서 어떤 메뉴 고르는게 젤 좋나요? [22] 요하네스버그3922 24/11/21 3922
178711 [질문] PPT21에 질문드립니다 [7] Alcohol bear4032 24/11/21 4032
178710 [질문] ZOFGK 브랜딩 질문 [10] 서지훈'카리스3754 24/11/21 3754
178709 [삭제예정] 형제간 부동산 거래 질문입니다 [13] vi20nq3696 24/11/21 3696
178708 [질문] 쿠팡 같은 곳에서 티비 사도 배달 잘 오나요? [12] Pika483780 24/11/21 3780
178707 [질문] 7년된 그래픽카드 [12] Dr. Boom4375 24/11/21 4375
178706 [질문] 이런 액자 파는곳 아시는분 계시나요? [1] 바이든3422 24/11/21 3422
178705 [질문] 뇌지컬 피지컬 뭐가 재능일까요 [4] jip3571 24/11/20 3571
178704 [질문] 오른쪽 어깨 및 목, 등 통증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17] 양메욘4615 24/11/20 4615
178703 [질문] 코로나백신 일반인은 맞을 수 없나요? [5] beloved4721 24/11/20 4721
178702 [질문] 강아지 유선종양 수술해보신 분 있나요? [7] Pika483138 24/11/20 3138
178701 [질문] 씨맥이 도란에 대해 이런 발언을 한적이 있나요? [4] 마술의 결백증명4616 24/11/20 4616
178700 [질문] 가민 질문입니다. [2] 럭키비키잖앙3562 24/11/20 3562
178699 [질문] 차량에 사제 어라운드뷰 설치해보신 분 계실까요? [2] 쉬군3659 24/11/20 3659
178698 [질문] 퇴직연금질문입니다 [5] 카가3346 24/11/20 3346
178696 [질문] 씹덕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36] 수리검5891 24/11/20 5891
178695 [질문] 얼굴에 수시로 바를 보습용 크림/로션 튜브형 제품이 있을지요? [12] nexon3811 24/11/20 381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