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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13:31
당연히 가능합니다. 할부거래법 8조에 따라 단순변심 시에도 철회가능하구요.
우선 대리점에 다시한번 법조항이랑 공정위에서도 가능하다고하는데 왜안되냐 안된다면 더 상위절차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구요, 여기서 안되면 통신사를 통해서 개통철회를 요청하시구요. 여기서도 안되면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시고, 대리점이랑 통신사에 위 내용 정리해서 내용증명 한통씩 보내시면 됩니다. 보통은 통신사 분쟁해결센터? 여기단계에서 해결될겁니다. 관련기사 하나 첨부드립니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81218082100002
24/11/12 13:47
대리점과 통신사 상담원이 완강하게 단순 변심으로는 개통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유선으로 안내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개통 이틀차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24/11/12 14:47
https://www.oreumse.com/2024/05/blog-post_31.html
시간끄는거죠 본인이 이거 못하시면 걍 쓰셔야지 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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