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07 21:07:24
Name DEL
Subject [삭제예정] 상속을 한명만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한명이 있는데 (부모님은 이혼하심) 자식이 사망하였습니다

자식의 재산 (예금 5천만원 정도)을 부모님 중에 어머니에게만 드리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만 돈이 가기로 동의 한 상황입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우상향
24/11/07 21:19
수정 아이콘
고인의 부모님이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함께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상속 포기한 아버지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같은 여러가지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어머니께 주고 고인의 어머니는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식의 예금을 인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원이 상속포기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 제출하고 동의한 것이 맞는 지 확인을 한 후에 어머니에게 인출해 줍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아서 미리 병원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karlstyner
24/11/08 09:40
수정 아이콘
사망한 자녀분에게 채무는 없나요? 사망 후 상속 예금을 인출하면 망인의 상속채무도 전부 갚아야 합니다.

1.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재산과 채무를 확인

2-1. 안심상속서비스에서 재산이 채무보다 넉넉하게 많은 경우는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무방
2-1-1. 부친이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은 다음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채무도 어머니가 전부 상속)
2-1-2. 부친과 모친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첨부한 다음 공동상속인이지만 재산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채무는 부모 균분 상속)

2-2.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부모님 2분이 모두 한정승인 하거나 한 분 포기하고 한 분 한정승인
-> 이 경우에는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안되고, 상속재산은 상속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하여야 함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577 [질문] 최근 힙합 따라잡기(?) 곡 or 앨범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민주주의3378 24/11/12 3378
178576 [질문] 발리 액티비티 추천 부탁드립니다. [1] 모찌피치모찌피치5173 24/11/11 5173
178575 [질문] dell aw2725df모니터를 질렀는데 그래픽카드 문의드립니다. [6] 하만카돈5067 24/11/11 5067
178574 [질문] 카니발 신차 구매 질문드립니다. [6] 쉬군5221 24/11/11 5221
178573 [질문] ISA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라는데, 수익이 200만을 넘으면 [8] Rei7926 24/11/11 7926
178572 [질문] 애플케어 가입 간단하게 될까요? [8] Alfine5395 24/11/11 5395
178571 [질문] ISA 계좌 투자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9] funk5728 24/11/11 5728
178570 [질문] 휴대폰 개통 후 단순 변심으로 철회 가능한가요? [9] 실버벨5708 24/11/11 5708
178569 [질문] 치실하실때 화장실가서 하시나요? [34] 흥분하지않는사람5466 24/11/11 5466
178568 [질문] 서울 구별 한강수역 점유 경계 질문 [1] 삼성전자3696 24/11/11 3696
178567 [질문] T1 월즈 우승 자켓 사이즈 질문드립니다. [7] 택배4821 24/11/11 4821
178566 [삭제예정] (파혼) 명품가방을 처분해야 하는데 어디다가 하죠? ㅠㅠ [26] bifrost6261 24/11/11 6261
178565 [질문] 제주도 카시트 대여 추천부탁드립니다 [7] 사이시옷3950 24/11/11 3950
178563 [질문] 누가 얘기했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분들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25] 수지짜응5484 24/11/11 5484
178562 [질문] 우리나라에도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있는지요...? [9] nexon5665 24/11/10 5665
178561 [질문] ps4 패드 pc 연결 관련 질문입니다. [1] 까만고양이4888 24/11/10 4888
178560 [질문] 7500F에 4070 TI SUPER 견적 어떨까요? [10] 밥과글5753 24/11/10 5753
178559 [질문] 바람의 나라 클래식 질문입니다 [14] 김경호7562 24/11/10 7562
178558 [질문] 아이폰을 분실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2] 실버벨4294 24/11/10 4294
178557 [질문] 질문 PGR 게시물에 올린 사진링크 어디가 좋을까요? [3] 퀘이샤3711 24/11/10 3711
178556 [질문] 커피머신 잘 아시는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7] 쉬군4989 24/11/10 4989
178555 [질문] 스피커에서 전원만 키면 갑자기 굉음이 들립니다. [3] papaGom4312 24/11/10 4312
178554 [질문] 식기세척기 설치 질문드립니다! [3] NeonWoo4814 24/11/10 481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