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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07 21:07:24
Name DEL
Subject [삭제예정] 상속을 한명만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한명이 있는데 (부모님은 이혼하심) 자식이 사망하였습니다

자식의 재산 (예금 5천만원 정도)을 부모님 중에 어머니에게만 드리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만 돈이 가기로 동의 한 상황입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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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향
24/11/07 21:19
수정 아이콘
고인의 부모님이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함께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상속 포기한 아버지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같은 여러가지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어머니께 주고 고인의 어머니는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식의 예금을 인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원이 상속포기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 제출하고 동의한 것이 맞는 지 확인을 한 후에 어머니에게 인출해 줍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아서 미리 병원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karlstyner
24/11/08 09:40
수정 아이콘
사망한 자녀분에게 채무는 없나요? 사망 후 상속 예금을 인출하면 망인의 상속채무도 전부 갚아야 합니다.

1.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재산과 채무를 확인

2-1. 안심상속서비스에서 재산이 채무보다 넉넉하게 많은 경우는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무방
2-1-1. 부친이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은 다음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채무도 어머니가 전부 상속)
2-1-2. 부친과 모친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첨부한 다음 공동상속인이지만 재산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채무는 부모 균분 상속)

2-2.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부모님 2분이 모두 한정승인 하거나 한 분 포기하고 한 분 한정승인
-> 이 경우에는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안되고, 상속재산은 상속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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