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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29 23:19:11
Name 네집마련
Subject [질문] 차가 일시적으로 2대가 될것 같은데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회사에서 성과급과 상여금이 좀 많이 나와서
신차계약을 하였는데 차가 출고되면 타던 차를 가족에게 주고 전 신차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온 이후 꽤 많은 인원이 차를 바꿨고 제 뒤로도 차가 나오는 인원이 좀 많은데
회사 대표님이 돈줬더니 죄다 차바꾸고 있다고 노(?)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근데 한달뒤에 또 성과급이 예정되어 있어 일단 성과급 나오기전까지는 기존차를 타고 그 이후에 신차를
타기로 직원들끼리 상의하였는데 아마 한달정도는 기존차로 출퇴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차, 신차의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유지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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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살
24/10/29 23:26
수정 아이콘
한달정도면 그냥 둘다 가입합니다.
에이치블루
24/10/29 23:29
수정 아이콘
둘 다 같은 보험사 가입하면 됩니다. 어려울거 없습니다.
네집마련
24/10/29 23:5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신차 나오면 신차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한달뒤쯤 기존차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방안으로 해야겠군요
서낙도
24/10/30 07:54
수정 아이콘
자동차 보험 가입기간이 기본은 1년단위로 되어 있지만, 기간을 1주일 1달 등으로 지정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나크모나크
24/10/30 09:31
수정 아이콘
기존차 해지하시면 아마 일할 계산해서 돌려줄겁니다. 2대 유지하는 기간 있으면 2대 다 가입하셔야죠
유료도로당
24/10/30 10:1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자동차보험은 중도해지할때 위약금따위 없고, 1년중 사용한 날짜를 정확히 일할계산해서 환불해주기때문에 기간은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그나저나 직원들이 성과급 받고 차 바꾼다고 사장님이 노하셨다니 크크크 착실히 저축만 했어야 뿌듯하 셨으려나요 흐흐
24/10/30 14:45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 똑같은 상태입니다. 신차 나왔는데 기존차를 한달정도 더 보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차 보험 가입하면서 기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냥 놔뒀다가 해지 해서 환급금 돌려 받는게 더 낫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연결선 빼 놓고 주차장에 보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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