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0/25 06:37
2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비는 어디까지가 보조 수단일 뿐이고 운전자는 도로상의 표지판에 주의하여 규정속도 및 신호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으로 제한속도가 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주의하여 운전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 과실입니다.
24/10/25 06:44
답변 감사 드립니다! 확인 결과 10월 중순 쯤에 변경되었고 향후 3개월간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네비만 믿을게 아니라 표지판을 더욱 주시해야겠네요.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3페이지 넘어가면 지우겠습니다!
24/10/25 12:03
제가 대구에 자차로 갔을 때 그 계도기간에 걸려서
우편은 날라왔는데 계도기간이라 봐드립니다 기간 끝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라고 적혀있었고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는 안냈습니다
24/10/31 20:51
정품이 아니라 사제(아이나비)를 써서 그런가
네비 안내랑 실제 제한 속도 다른 경우를 여러번 겪어서 네비말은 그냥 참고만 하는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