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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21 15:08:16
Name Aiurr
Subject [질문] 건축법? 설치법? 질문드립니다.
아래 조건들은 모두 예시입니다!

1. 건물 건설 당시, 복도의 폭이 2m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2. 따라 복도 폭을 2m에 맞춰 설계하였고, 기타 모든 요소에 대한 적법한 허가를 받고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3. 건설 중, 복도의 폭을 2.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관련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4. 복도의 폭을 2m로 하여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5. 입주자가 복도 폭이 2.5m에 미달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건축주에게 위법사항이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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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TWICE NC
24/10/21 16:10
수정 아이콘
수정된 건축법에 의해 수정하라고 공고 된 것만 아니면 수정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압니다
스프링클러도 건축 당시 안 달아도 된다고 했다고 아직까지 안단 건물이 수두룩 한데요
페스티
24/10/21 16:51
수정 아이콘
건축물 허가 시점 법규에 따라 공사했다면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사용승인해서 건물등기 받을 때 시정하라는 내용이 있었겠죠?
24/10/21 16:55
수정 아이콘
허가 시점에 끝난 이야기죠.
하아아아암
24/10/21 17:25
수정 아이콘
'적법한 허가'에서 끝난 얘기...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하는 포인트인데 개정법은 법 시행 후 허가/승인 들어가는 건축물들부터 적용이지 법 시행 후 지어진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2~3년 갭이 있죠
닉네임을바꾸다
24/10/21 18:35
수정 아이콘
강제로 소급적용하라는 규정 없으면야...
이자크
24/10/22 01:16
수정 아이콘
향후 용도변경이나 기타 건축행위 할때 문제가 되겠죠
24/10/22 09:28
수정 아이콘
소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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