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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01:16
다른 근저당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1순위는 자동으로 되지 않나요?
1순위임에도 돈을 못받는게 문제인거지 1순위는 저런 문구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사실 전 저런 특약이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동산팁으로 알려지는게 좋은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근저당 전에 확정일자 받으면 특약이 있으나 없으나 1순위거든요. 그런데 1순위를 무조건 보장해 달라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너 말고도 다른 세입자 많은데 왜? 할거 같거든요. 사기칠거 아니면 해줄 수 있냐 할 수도 있지만 사기치려고 저런 특약을 해주는 집주인이 더 많을 거 같아요. 만약 사기가 너무 걱정된다면 확정일자가 유효하게 되는 임대차 신고 익일(!) 이전까지 등기부등본에 변화가 생기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0/15 01:21
댓글 감사합니다. 음..제가 찾아본 바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둘다 되야 1순위가 되는걸로 봐서요.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놓는다고 쳐도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를 해야 할수 있는건데, 만약 이사날 근저당을 잡으면 제가 전입신고를 당일날 해도 효력은 그 다음날 부터 발생하는거니 순위에서 밀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 시점에서 발생할 돌발상황이 제일 우려가 되구요..제가 맞게 알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유투브 몇개 본게 다라서..
24/10/15 01:24
보증금 반환 1순위는 확정일자만 되어도 되고, 전입신고는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 더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한 건 계약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얼버무릴 수는 있어도 거짓말은 못할테니까요. 아 전화하실때 통화녹음 필수 잊지 마시구요. 크크크
24/10/15 10:30
어차피 전세금 넘어가는 순간 저런 특약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집주인이 배 째버리면 돌려받기 힘들어져요. 차라리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 선순위 근저당 확인하셔서 최악의 경우에 내가 이 집을 사게 되더라도 금전적 손해는 없도록 안전장치를 두시는 게 낫습니다.
24/10/15 12:54
저도 작년에 전세 사기로 고생 엄청했는데 보증 보험 통해서 전액 변제 받았습니다. 보증 보험 가입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추후에 전세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 이행 청구하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관련 서류들 꼼꼼히 챙기세요.
24/10/15 15:03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유튜브에서 전세사기 당했는데 보험 적용 못받은 사례들 보면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정말 등기나 전세제도에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작정하고 악용하면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구요.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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