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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09 00:06:28
Name 유러피언드림
Subject [질문] 부동산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상생임대인 관련해서 임차인의 조기 퇴거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임대차 해지를 원할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이 있을 때,

이 특약이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유보된 것으로 유추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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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아아암
24/10/09 10:17
수정 아이콘
머리아픈 상황이네요. 어느 쪽이신진 모르겠으나 중도퇴거에 관해 예외규정도 있는 모양이니 이걸 참고해보시는 것도 상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brunch.co.kr/@zaritalk/128
유러피언드림
24/10/09 15:2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임차인 측인데, 전세금액이 싸서 새 세입자 구하는 걸 원치 않아하네요 ㅠ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아아아암
24/10/09 16: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문구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론 2년 계약 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나가는 경우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의무는 없긴 합니다.

임대인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보려한다면 더더욱 동의를 안할 것 같네요.

저 문구는 해지의 경우에 손해배상금 만을 기재한 것이여서 임차인에게 자유로운 해지권 자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유러피언드림
24/10/09 18:06
수정 아이콘
예 맞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저 문구 외에 별도의 해지권 유보는 없었지만, 임대차 계약 당시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조기퇴거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긴 하였거든요. 중개사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음을 녹취도 받아뒀고, 집주인도 계약서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초기 통화 당시에 묵시적으로 인정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저희도 다음 임차인 없으면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쉽게 빼주기 어려운 거 알고 있고, 시세보다 싸게 살았는데 또 4년 저렴이 전세로 묶이라는 것도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적당히 반액정도 빼주거나 그마저도 힘들면 더 적게라도 일단 받아서 리모델링 끝난 본가에 입주를 하긴해야해서 조율해보고 있긴 합니다. 임대인 측에서도 어느정도 협조적으로 대화중이어서 어떻게 잘 풀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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