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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9/30 15:4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위 조항 및 시행령 시행규칙 단위로 가면, 버스기사가 도움을 안줘도 된다는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란걸 알 수 있죠.
+ 24/09/30 16:07
장애인들이 교통약자 배려해서 약속한거 지키라고 시위하는데
그거 꼴보기 싫은건 싫은거고 해줄건 해줘야하는데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가 하나 둘 씩 사라지던데 이게 뭐하는 건가 싶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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